서양의사도 불법의료행위가 된다.시 위생감독부서는 시민들의 신고에 따라 어제오후 동삼환부근 2곳의 의료미용진료소에 긴급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결과 "서양의사"들이 중국내의료행위자격증을 제시하지 못해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였다.
동삼환쌍정교 옆의 동삼환 국제빌딩(다샤)안에 있는 의료미용진료소 한곳은 담당공무원이 책임자에게 현재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한국의사의 중국내의료행위자격인증서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책임자는 의사가 귀국해서 보여 줄수 없다고 했다.
또 한곳의 진료소는 현재 준비중인 곳으로 미개업하여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담당공무원이 쓰레기통에서 피가 묻은 주사기, 가제, 면봉이 있는 3포대의 의료 쓰레기의 발견과 사용했음이 명백한 몇병의 물약도 있었다. 위생감독공무원의 정밀 검사를 통해 이 한국인 의사도 북경시 위생부서에 등록이 안된상태이고 이에 상응한 자격을 찾을 수 없어 관련 법규에 따라 위생감독 담당공무원은 이 의료미용진료소에 상응한 처벌을 하였다.
이후 담당공무원은 롱토우공위(龙头)의 일본인 의사가 진료행위를 하는 진료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
최근 짧은 기간에 의료미용진료소가 명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서양의"를 초빙하는 사례가 있으나 외국 의사들이 중국내 의료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엄격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를 소개하면 외국의사가 중국내 의료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는 본국에서 의사자격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의사자격고시를 통과하여야 불법의료행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