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
4월에 학원 수료하고 계속 이력서 넣다가 이제야 취업이 되어 8월1일부터 근무 시작합니다. 처음하는 일이다보니 너무 걱정이 되어 어제 인수인계 받으러 갔었는데요~중간정산 , 그리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너무 이해가 안되어서요~
(주거용 오피스텔) 중간정산시 (조건 예 : 7월12일 전출 , 7월19일 전입)
질문1.
전출자에게 12일날 중간정산 +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7월19일자로 전입한 세대도 7월분 부과마감 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질문2.
13일~18일까지의 공실기간도 (6일치) 중간정산을 또 할 수 있는건지요?
질문3.
7월19일 전입한 세대에서 7월분 관리비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면 또 발행이 되는건지요?
아주 기초적인 것일 수 있겠으나 일이 처음이라 개념이 안잡혀서 문의드립니다.
인수인계해주신 분이 한번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다시 발행이 안된다고 했는데...위의 질문의 것은 중간정산 기간이 다 달라서....
유튜브 동영상도 보았으나 이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을 하면서도 맞게 질문을 한건지...ㅠㅠ
첫댓글 12일 퇴실한 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공실기간 6일은 소유주분 앞으로 관리비 계산하고요, 안내해드리고요. 19일에 입주하신분은 남은기간 부과마감 후 기존 세대처럼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될듯요..그리고 중간정산 하신분 은 마감이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제외하는거로 알고있어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요 ~~~~
감사합니다.
근데 공실기간 6일치 소유주분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관리비 고서서 금액이랑 세금계산서 금액이랑 맞아야 할텐데 세금계산서를 위에처럼 3번 발행할수 있다면 그럼 3번발행한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합이 고지서 금액이랑 맞게 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건가요? 너무 걱정이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