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상반기 판매사업자 선정 포기에 따른 제출 양식입니다.
나라장터와의 씨름 탓에 수기 계약을 해준다는 친절함이 있었고요.
그 후 수기계약에 대한 서류 준비를 하라는 연락에 포기하겠다니 제출할 양식을 보내왔습니다.
16년의 경우 아직 입장을 정리한 시간들이 남아있는 셈이어서 다행입니다.
어느 발전사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계약을 진행한답니다.
사뭇 달라진 모습들입니다.
현물시장의 단가의 상승 요인이 선정 후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원인일 것입니다.
15년 판매사업자에 선정된 경우가 곤란한 입장이나 봅니다.
처음엔 쉽게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오고간 대화가 안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나 봅니다.
해지 방법으로는 rec 발급은 3개월 이내에 받으면 되기에 일단 발급을 미루는 것이겠고요.
발급을 받으면 전력거래소로 자동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변호사에게 계약서에 대한 내용의 유권 해석을 부탁한 분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에 대한 해지는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로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느 게 손실이 더 크냐만 남은 셈입니다.
일단 거세게 항의하면서 방법론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좋은 안이나 해지가 된 경우 정보를 공유했으면 합니다.
첫댓글 31조 1항이 어떤 내용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의무공급자들은 손해보면 해지가 가능하고
우리가 손해보면 해지불가능 하다면....
그렇네요.
지금 대한민국은 낙하산으로 인한 피해가 심한데요
공기업, 사기업 가릴것 없이 이루어지다보니
각종 비리와 경쟁력이 외국에 비해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불경기라 그나마 티가 덜 나지만
이러다간 마냥 20,000만불 시대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정상적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의식과
낙하산을 묵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누가 바꾸어줄지....
31조 1항은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내용으로는
제31조(참여제한)
① 다음 사항중 판매사업자 선정에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판매사업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참여할 수 없으며, 제3호의 경우 미이행 확인일로부터 2년간 참여할 수 없으며,
제4호의 경우 제한조치 지정일로부터 2년간 참여할 수 없다.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내에는 선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때 참여제한은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사업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허가에 대해 적용한다.
1.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후 제30조제1항의 기한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단, 공급의무자의 귀책사유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제30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의무자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경우
3.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제17조에 따른 대상설비의 사후관리에 따른 제한조치를 받은 발전소중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경우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선정된 판매사업자가 제30조제5항제1호의 후단 규정과 같은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치 못하였을 경우는 참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