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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16년 판매사업자 선정 포기 각서와 15년 판매사업자 계약 해지 정보 공유
비선형 추천 0 조회 426 16.06.23 16:3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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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6.23 18:18

    첫댓글 31조 1항이 어떤 내용인가요?

  • 16.06.23 18:39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의무공급자들은 손해보면 해지가 가능하고
    우리가 손해보면 해지불가능 하다면....

  • 16.06.24 10:59

    그렇네요.
    지금 대한민국은 낙하산으로 인한 피해가 심한데요
    공기업, 사기업 가릴것 없이 이루어지다보니
    각종 비리와 경쟁력이 외국에 비해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불경기라 그나마 티가 덜 나지만
    이러다간 마냥 20,000만불 시대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정상적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의식과
    낙하산을 묵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누가 바꾸어줄지....

  • 작성자 16.06.23 20:35

    31조 1항은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내용으로는
    제31조(참여제한)
    ① 다음 사항중 판매사업자 선정에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판매사업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참여할 수 없으며, 제3호의 경우 미이행 확인일로부터 2년간 참여할 수 없으며,
    제4호의 경우 제한조치 지정일로부터 2년간 참여할 수 없다.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내에는 선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때 참여제한은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사업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허가에 대해 적용한다.

  • 작성자 16.06.23 20:34

    1.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후 제30조제1항의 기한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단, 공급의무자의 귀책사유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제30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의무자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경우
    3.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제17조에 따른 대상설비의 사후관리에 따른 제한조치를 받은 발전소중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경우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선정된 판매사업자가 제30조제5항제1호의 후단 규정과 같은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치 못하였을 경우는 참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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