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갑상그릴라 : 갑상선암,갑상선결절.항진증,저하증,갑상선염
 
 
 
카페 게시글
★정동환 보험설계사 상담방 [갑상선암] 암 책임 개시일 이전 암 확정진단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사례입니다.
다들 힘내요 추천 0 조회 687 12.02.23 00:4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첨부된 파일
댓글
  • 12.02.23 05:41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는 "회원이 올린 갑상선정보" 게시판이나 "자유게시판"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질문 게시판입니다...복사해서 다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운영자 올림

  • 12.02.23 07:42

    좋은정보감사합니다.7월23일~~10월21일 (보험책임개시일은 90일)약관상은 90일미경과라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자분이 굉장히 현명하시고 똑똑하신분 같습니다.
    금감원 이런 판례들을 보험사들이 참고하기때문에 무엇보다 갑상선암 환우님들께 좋은 정보로 참고가 되겠습니다.

  • 작성자 12.02.23 08:08

    트레볼타님ㅜ 제가 입원 중인 관계로 아이패드로 서핑하고 병원 컴퓨터 이용해서 잠시 자료 올리고 있는터라;;;;퇴원 후에 옮기면 안될까요ㅜ

  • 12.02.23 20:06

    그런데 왜 진단금을 줄때는 미세침검사 결과로 안주냐 이거죠 ㅠ.ㅠ

  • 작성자 12.02.23 21:42

    ㅋㅋ그러게요...아무래도 암진단금은 고액이다 보니 보상하는 직원들도 조심스럽지 않을까요. 갑상선암은 세침검사상 악성일 경우 거의 대부분이 수술을 하고, 보통은 치료 완료시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다보니 그런 것 같네요.
    보험금 지급은 사례마다 다르니까, 앙팡님이 올리신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2010-110 같이 수술 전 세침에서는 악성이었다가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는 양성일 경우 같은 경우도 있듯, 보험사에서는 각종 진단금(암,급성심근경색,뇌경색,뇌출혈 등) 및 사망보험금 등의 고액건의 지급에는 많은 신중을 기하는 것 같네요..

  • 12.02.24 00:05

    저와 비슷한 사례네요. 전 삼성화재에 실비보험을 가입했는데 가입3개월후 갑상선암으로 진단 나왔거든요. 그런데 보험청구했더니 3일빠지는 3개월이라네요. 보험사에서는 세침검사일로부터고 전 세침검사후 예약날자에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부터 3개월인줄 알고 진단서 청구했더니 거절이네요. ㅠㅠ

  • 12.03.14 23:21

    이건 옳은 것이 아니라 힘있는 사람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아닌가요? 보험사에 전화하면 지들이 맘대로 주고 싶은대로 진단일이다 확정일이다. 자기들 유리한대로만~ 로비는 또 얼마나들 하시겠어요. 이딴 판결문 흥!이다. 진단금 줄때도 동일 기준으로 해라! 그럼 받아들인다. 보험 유예기간 산정할때도 같은 기준으로 해라! 그럼 인정하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