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자체가 모호한 국위선양이란 이유로 언제까지 메달 땄다고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줘야 할까요?
어떤분은 그럼 엘리트 선수들 국가에서 양성하지 말아야한다 했는데.. 안하면 됩니다. 국가가 엘리트 스포츠 양성해야한다는 의무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으로 부과된거도 아니고, 국가가 할일은 생활체육 저변확대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는게 주된 일 아닐까요?
그 대신에 현행 징병제를 손 볼 필요는 있죠. 나이 30이전에 무조건 입대, 약 2년동안 무조건 집중복무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 나이 30이후에도 입대 가능하도록 연령 상한선을 높이든지 아니면 스위스처럼 민병대형식으로 분할해서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든지 복무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개선해서 운동 선수들 비롯한 기능인들의 경우 선수 생활에 지장 없이도 충분히 병역의무 이행이 가능하도록 개선책을 내놓는것이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낫지 않나 생각하네요.
이러면 어떨까요? 병무청이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는겁니다. 하나는 메달따면 병역혜택 주는거고 나머지 하나는 병역을 34세까지 미루는 대신에 메달을 따도 병역혜택이 없는걸로요. 선택은 병무청 신체검사 받을때 서약서에 선택하고 서명 날인하는것으로 의사확인하구요. 그리고 한번 선택한 것은 두번 다시 번복이 불가능하고 만약 번복 제기시, 모든 사항을 취소하고 강제 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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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그러네요ㅎㅎ
되도록이면 모병제로 전환하는게 가장 깔끔하긴 한데
이러면 어떨까요?
병무청이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는겁니다.
하나는 메달따면 병역혜택 주는거고 나머지 하나는 병역을 34세까지 미루는 대신에 메달을 따도 병역혜택이 없는걸로요.
선택은 병무청 신체검사 받을때 서약서에 선택하고 서명 날인하는것으로 의사확인하구요. 그리고 한번 선택한 것은 두번 다시 번복이 불가능하고 만약 번복 제기시, 모든 사항을 취소하고 강제 입대
@지리뉴 아 맞네요ㄷㄷㄷ
말씀하신것같이 연령 상한선을 높이는게 가장 합리적인것같음
솔직히 만 30세 까지만 늘려도 이런 입대논란은 안나올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이 무작정 늘리면 체력하락 문제로 전투력 떨어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