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작성된 각서는 향후 관련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및 외도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경우 위바료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계약공증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위 공증이 있다면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청구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질문은 좌측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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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4년전 남편의부정으로 합의이혼했습니다. 이혼당시 재산이랄께없어 각서를받았지요. 2년동안 5천만원을 나눠준다. 양육비는 매달 50만원씩 주기로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 가지고있습니다. 기한은 2년이지만 날짜를 어길시 몇%의 가산금이 붙는다는 조항도 넣었구요. 2년동안 5천만원은 못받았습니다.. 아이가어려 3개월쯤부터 다시같이 살기시작했고 동거인으로 살고있습니다. 그러던중 다시 부정?을 알게되 이젠 완전히 정리를 하려합니다.. 사실혼 관계시작부터 월200만원씩 생활비를줬습니다. 애아빠보험료에 보험대출이자포함 제가번돈이랑 합쳐 그돈에서 생활했구요. 지금걸린마당에 생활비 계속 2백만원씩주고 자기가 나간다네요. 이말을 다시 각서?를 받아공증을 받아야하는지. 좀더확실한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지금현재 아파트한채를 분양받아살고있고 지금시세로 2억 8천정도 매매되고있어요. 대출은 1억있고요. 공동명의로 해준다는데 알아보니 취등록세는물론이고 대출금의 반(5천만원)도 저한테 온다는데 저로선 취등록세도 대출에 반도 낼형편이 아니라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저당을 설정하면 아파트매매나 경매로 넘어갈경우 저한테 돈이 오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4,5년전 받은 각서도 아직효력이 있는지. 사실혼관계에서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할수있는지. 각서를 쓰면 법적 효력이있는지.. 사실혼관계에서 생활비200만원씩 지급한게 위자료가되는지.. 지금 제상황에서 집을담보로 근저당설정을 하면 가능한지 법에대해. 부동산 지식에대해 전혀 아는게 없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