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나라에 버림받은 입양인…유골 되어 美로 '슬픈 귀로'
유덕기 기자 / 2017.07.11 22:09
보도 원문,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9094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https://www.youtube.com/watch?v=UkgpAKCVzuk
<앵커>
어린 시절 미국 가정에 입양됐다가,
7년 전 다시 한국으로 추방당했던 40대 남성이,
한 달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나라에서 모두 버림받은 남성의 유골은,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유덕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실내 추모 공원입니다.
추모 단 꼭대기 손도 안 닿는 곳에,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상필 씨.
미국명 필립 클레이 씨의 유골함이 안치돼 있습니다.
[몬티 헤인즈 (입양인, 2009년 미국서 추방) :
제가 4년 전쯤 김상필 씨를 처음 봤는데, 말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알았어요.]
상필 씨의 기구한 운명은, 9살 때 시작됐습니다.
미국에 입양됐지만,
양부모가 기르기를 포기하면서,
다른 미국 부모에게 또 입양됐습니다.
굴곡진 젊은 시절,
폭행 사건에 연루돼 재판받던 도중 불법 체류 신분이 드러나면서,
7년 전에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양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몬티 헤인즈 :
상필 씨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줬죠.]
반 평생 미국에서 살아온 상필 씨에게,
느닷없는 한국 생활은 부적응과 시련의 연속이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AK 셀링 / 해외 입양인 연대 사무 총장 :
한국으로 돌아온 입양인들은, 문화적 차이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입양인에 대한 인식도, 배려도 부족하고요.]
상필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은 한 한국계 입양인 권익 보호 활동가가 나섰습니다.
먼저, 양부모에게 상필 씨 소식을 전했습니다.
[존 컴프턴 / 해외 입양인 연대 자문 위원 :
상필 씨는 미국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했어요.
양부모들은 유골을 받고 싶어 했어요.]
상필 씨처럼 시민권을 얻지 못한 채,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한국 출신 입양인은,
2만 명에 달합니다.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주자는 관련법은,
아직도 미국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몬티 헤인즈 :
우리가 원해서 입양된 게 아니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역시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두 나라로부터 버림받은 상필 씨의 유골은,
모레(13일) 미국 필라델피아 양부모에게로 보내집니다.
첫댓글 2만명이나..입양도 그렇지만 일단 입양을 해서 양부모가 있는데 시민권이 없다니..
미국이 지니고 있는 고질적 문제 중의 하나이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사회적 타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
‘강제 추방’ 미 입양아들 ... “국가도, 삶도, 날 버렸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703000899
기사 내용 중,
‘입양아 권리 캠페인(Adoptee Rights Campaign)’은,
필립 클레이처럼 시민권이 없는 성인 입양아를, 약 3만 5000 명으로 추정한다.
2000년 이전의 입양아들은,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해야만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었다.
지난 2000년에,
입양 아동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아동 시민권 법이 통과됐지만,
이미 성인이 된 입양아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 부모는,
이 사실을 모르거나,
또는 비용 및 절차를 이유로, 시민권 신청을 포기했다.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불법 체류자가 되고, 전과가 쌓이면 강제 추방된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성인 입양아 일부는,
추방 명령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조차 모르던 경우도 많다.
1983년도에 입양된 필립 클레이 역시,
입양 과정에서 시민권을 받지 못했다.
그의 죽음은,
입양아 강제 추방의 현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추방된 입양아의 다수는, 갈 곳이 없어 거리에서 생활한다.
또한 범죄에도,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다.
한국 정부 산하 입양 기관에서 일하는 헬렌 고는,
“강제 추방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다”라며,
“그들은, 미국에서 힘들게 적응하며 살아왔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엔, 그보다 더 힘든 삶을 산다”라고 말했다.
고 씨는,
“그가 죽고 싶다고 했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라고 덧 붙였다.
한국은, 1950년대 이후,
미국으로 약 11만 명을 입양 보낸 ‘입양아 수출 대국’이다.
이들 중, 시민권을 얻지 못해 추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국가 통계도 없다.
8년 전, 단돈 20달러를 쥐고 한국으로 추방됐다는 애덤 크래프서 씨는,
“한국은 수십 년 전,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 자랄 수 있을 거라며 입양보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양아 강제 추방에 맞서고 반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그렇게 받는 대신,
‘한국인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일하기’를 요구한다”며,
“그건 불가능”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18세 이전에 입양된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아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올 해 봄, 미국 의회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현재는 입법 논의가 중단됐지만,
입양아 인권 운동가들은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클레이의 사망 후,
한국 정부는,
강제 추방된 입양아를 위한 더 나은 보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271676
보도 내용 중,
시민 단체인 입양아 권리 캠페인(ARC)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아 출신은, 3만 5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1950년대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아동은 약 11만 명.
이 중, 시민권이 없는 한국 입양아는,
1만 8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권이 없어서 추방된 한국 입양아의 정확한 숫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입양아 출신 중에는,
노숙자가 되거나, 장난감 총으로 은행을 털려다가 잡힌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렇게 추방하면서,
이들이 입양아 출신이라는 점을 한국에 알리지 않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군요.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ㅠㅠ
그렇지요.

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해결되어야 할 문제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좋은 밤, 편안한 밤되십시요 발자국 님.
@이소원 네 이소원님처럼 이렇게 다방면에 마음을 써서 접근하는 운영자는 처음이네요. 꿀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