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작년(2014.12)에 가입한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과거 병력때문에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부담보 3개 잡히고 가입을 했는데요.
이번에(2015.12)에 건강검진 기간이 끝날 무렵이어서 유방외과에 가서 유방검사하고..뭐가 잡힌다고 해서 사비로 유방초음파를 했습니다. 검사결과 종양이 몇개 보인다고 하여 맘모톱 시술을 받고 조직검사도 끝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손해사정인 이라고 전화가 와서는 위임장과 동의서 서류 작성을 요구하더라구요.
저도 그동안 짧게나마 들은 것들이 있어서.. 일단 설계사하고 통화해보겠다 했습니다. 손해사정인한테 이메일로 받은 서류들을 보니 일체 의료기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라고 되어 있던데..제가 어느 선까지 제공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서류 종류는 1. 질병 사고 문답서 3장 2. 보험사가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손해사정법인에 위탁하였다는 내용 1장 3. 보험심사 지연 안내서 1장 4. 보험금 지급내역, 감액사유. 면책사유 동의서 1장 ㅡ 각 해당내역은 공란으로 있음 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3장 6.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3장
첫댓글 카페운영자입니다. 손해사정인이 제공한 서류 일체를 스캔해 제 메일(777newstar@hanmail.net)로 보내 주실 수 있는지요? 검토 후 의견 드리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2.16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