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재외국민, 외국인, 건보료 똑같이 내는데 ‘무임승차’라니... → 지난해 재외국민,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 5793억원인 반면 건보 보험급여로 받은 금액은 1조 668억원으로 총 5125억원의 흑자였다고.(아시아경제)
2. 올 무역적자 500억달러 육박 → 이달 20일까지 쌓인 무역적자 490억 달러...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출 효자 반도체부진, 에너지 가격 상승, 중국경제 침체 등이 주요인.(아시아경제)
3. ‘중국 해외 비밀경찰서’? →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중국이 해외에 있는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최소 53개국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 실제 네덜란드는 지난달 1일 자국 내 ‘중국 불법 경찰서’ 2곳을 즉시 폐쇄한다고 발표. 이에 대해 중국은 해외 중국인에게 행정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우리 당국도 조사에 착수.(문화)
4. 직장인 건보료 최고 상한 → 월365만 3550원. 이는 월급이 1억 450만원 넘는 직장인으로 모두 3738명, 전체 직장가입자 1962만 4000명의 0.019%가 이에 해당한다.(헤럴드경제)
5. 동남아시아 월드컵 ‘동남아시아축구연맹(AFF) 미쓰비시컵 챔피언십’ 개막 → 출전 10개국 증 한국인 감독 3명 맞대결. 마지막 무대가 될 베트남 박항서, 지난 대회 준우승 인도네시아 신태용은 첫 우승 재도전, 말레이 김판곤은 4강 목표. 이 대회의 지역내 열기는 월드컵에 못지 않다고.(서울)
6. 성탄절, 부처님오신날도 내년부터 대체공휴일 시행 → 현재 설과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적용되던 것에서 성탄절, 부처님오신날도 늘려 적용.(동아 외)
7. 골프장 안전 사고 급증 → 골프인구 늘며 작년 1467건 사고, 2017년(675건)의 2.2배로 증가. 이 중 3명은 사망 사고.(동아)
8. 재판 중에 해외도피 해도 시효정지 추진 → 현 형사소송법은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확정판결 없이 25년(2007년 12월 개정 전 기소된 경우는 15년)을 경과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현재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형집행시효가 정지 되고 있다.(세계)
9. 재집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 약속과 달리 여성인권 억압 계속 → 별도 통지 있을 때까지 대학은 물론 중고 등교도 금지. 75㎞ 이상 장거리 여행엔 ‘마흐람’으로 불리는 남성 보호자 의무. 여성들의 놀이공원, 헬스장, 공중목욕탕 이용도 금지.(국민)
10. 제설제(염화칼슘) → ①강아지가 밟으면 화상 입는다는 소문은 잘못 된 오해, 먹으면 콩팥에 무리줄 수 있어 ②자동차의 부식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부 세차를 하는 것이 최선.(경향)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