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지원(원예, 축산, 가공사업등)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 취급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고 지도 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
주요내용전화문의: NH 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2)신청방법: NH 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신청절차: 대출업무 기관에 사업 신청 후 여신 및 평가 대출 진행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원예, 축산업자, 농산물 가공업자, 고품질 우량 종자사업자,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 3조세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
-(원예, 축산 생산업)원예,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농산물 가공사업)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종자사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 개발, 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중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대출 취급 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 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확대, 생산, 가공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 축산물 생산 및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경영체)
지원내용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기타유의사항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문의처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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