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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54호
2021년 제10회 청주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공고
2021년도 제10회 청주시 임기제공무원채용시험 시행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청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선발 인원 | 채용 기간 | 주요업무 |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과) | 시설8급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 공동주택 관리 및 민원처리 ∘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 ∘ 입주자 등 교육 및 홍보 ∘ 기타 공동주택 관리 업무 지원 |
아동보호 전담요원 (아동보육과) | 마급/주35시간 (시간선택제) | 1명 | 2년 |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가정환경 조사 ∘ 보호대상 아동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 보호아동 양육상황 점검·보고 및 원가정복귀 지원 ∘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퇴소조치, 가정복귀 여부 결정) ∘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지원 등 |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흥덕보건소) | 마급/주35시간 (시간선택제) | 1명 | 2년 | ∘ 치매조기검진 및 진단검사 업무 ∘ 치매상담·등록관리 업무(방문포함) ∘ 쉼터 운영 및 치매예방 관리사업 ∘ 가족지원·인식개선 홍보사업 ∘ 맞춤형 사례관리 및 공공후견 사업 |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청원보건소) | 마급/주35시간 (시간선택제) | 1명 | 2년 | ∘ 치매조기검진 및 진단검사 업무 ∘ 치매상담·등록관리 업무(방문포함) ∘ 쉼터 운영 및 치매예방 관리사업 ∘ 가족지원·인식개선 홍보사업 ∘ 맞춤형 사례관리 및 공공후견 사업 |
2. 근거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의하여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나. 자격 요건: 다음 자격요건 중 각 호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직급) | 채용자격 기준 |
주택관리사 (시설8급 일반임기제)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주택관리사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호 및 2호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근무경력 ※ 3호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동주택관리업무 ※ 실무경력은 최종경력 기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아동보호 전담요원 (마급/주35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 |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2년 이상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 기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 업무 경력 ※실무경력은 최종경력 기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마급/주35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마급/주35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다.응시연령 :18세 이상
라. 거 주 지: 거주지 제한 없음
마.성 별: 성별제한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바. 경력인정 및 자격인정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 주 40시간 대비 경력 산정하여 인정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한 경우 경력 불인정 사유가 될 수 있음에 유의)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1. 12. 7.(화) ~ 12. 9.(목) / 3일간
나. 접 수 처
(방문접수) 청주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우편접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북문로3가)
청주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채용담당자) 28542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대리접수가능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우편접수)
- 우편접수(등기)는 마감일 우편소인에 한해 유효함.
※ 응시번호 문자 통보 : 원서접수 마감 후 (인사팀 채용담당자 : ☎ 043-201-1524)
-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 또는 면접일 당일 배부
※ 응시수수료 :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 동봉, 받을 분 기재금지
※ 정부수입인지 불가
※ 택배,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기준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판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경력 등 평가
나. 인성검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실시 (30분간 230여문항)
-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면접위원에 제공
다.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아래 평정요소를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합격자 결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라. 시험일정(※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21. 12. 15.(수) (시청 홈페이지) | 2021년 12월 ~ 2022년 1월 중 (세부일정은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공고) | 면접 후 2주 이내 (시청 홈페이지, 개별통지) |
6.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 일반임기제 봉급 및 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 하한액 | 비 고 |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과) | 39,222 | |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육과) | 21,182 (자체책정) | |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 간호사 (흥덕보건소 / 청원보건소) | 21,182 (자체책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에 따른 연봉 하한액 책정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연봉책정 내부기준 등에 따라 별도 책정
- 연봉외 수당(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초과수당 등)은「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성과연봉: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성과연봉 추가지급
□ 근무시간 및 복무사항
주택관리사 : 월~금(주5일) 09:00~18:00 <8시간>
아동보호전담요원 : 월~금(주5일) 09:00~17:00 <7시간>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 간호사 : 월~금(주5일) 09:00~17:00 <7시간>
복무는「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등 관계법령 적용
7. 제출서류
※ ①~⑩ 필수제출, ⑪~⑬ 해당자 제출 (응시자격요건에 따라 다름)
①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청주시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구입처 : 시청 민원실(의회동 1층
등기우편 접수자 → 우체국통상환증서 동봉
직급 | 5급(호) / 가급 | 6·7급(호) / 나·다급 | 8·9급(호) / 라·마급 |
수수료 | 1만원 | 7천원 | 5천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② 이력서 1부
※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③ 서류전형제출자료 1부 ※ 채용분야 관련경력만 기재
- 관련분야 실무경력의 기재내용은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필요
※ 첨부된 증빙자료 중 임용분야별 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력만 인정
④ 자기소개서 1부 (경력 및 추진실적 중심으로 작성 / 출생지·학교명 기재 금지)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A4용지 2매이내)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⑦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중요, 경력요건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기재 (수기로 가능)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부서, 근무기간 기재)
-반드시 주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 명시 →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 불인정
- 정확한 경력 확인을 위해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으로 제출
공고일 6개월 이내 발급분도 인정 →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자료 요청
⑧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 반드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1577-1000번
⑩ 학위 보유 현황 및 증빙자료 각 1부
- 학위별 학위취득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각 1부.
ex) 최종학위가 석사일 경우 → 학사, 석사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 등) 제출
- 외국 학위의 경우 번역본 첨부
⑪ 직무 관련분야 자격 증명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⑫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연구실적 증빙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5페이지 이내로 제목과 저자명이 나타나는 표지(사본)와 논문 요약서를 제출
⑬ 기타 실적 또는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5페이지 이내로 제목과 저자명이 나타나는 표지(사본)와 요약서를 제출
[유의사항]
〇상기 제출서류는 편철, 스테플러, 견출지 사용 없이 위 순서대로 제출
〇응시원서 붙임서류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출생지·학교명 등 개인신상을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
〇증빙자료가 없는학력・경력 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〇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8.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과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관련 규정에 준하여 적용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청주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원본을 반환해 드림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내용이 미비하거나 제출하지 않음(폐업 등에 따른 미제출 포함)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심사 결과 적격자가 채용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진행 ※ 기존 응시원서 제출자는 재공고 시 응시번호 그대로 반영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됨
9. 채용관련 문의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채용담당자(☎ 043-201-1524)
○ 담당업무 관련 문의
- 공동주택과 (☎ 043-201-2524)
- 아동보육과 (☎ 043-201-1944)
- 흥덕보건소 (☎ 043-201-4331) 및 청원보건소 (☎ 043-201-4372)2021년 제10회 청주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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