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건설위치 |
단지명 |
공급유형 |
주소 |
최초입주월 |
창원외동 월드메르디앙(이스턴 애비뉴) |
미분양매입임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780번길 34 |
2009년 10월 |
진해석동 우림필유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 45 |
2009년 2월 |
.
2. 임대대상 및 조건 |
단지명 |
공급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예비입주자 모집호수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매입 호수 |
현재 공가 호수 |
금회 모집 예비 입주자 |
계 |
계약금 |
잔금 | |||
창원외동 월드메르디앙 (이스턴애비뉴) |
84 |
84.5558 |
23.1037 |
33.9725 |
141.6320 |
64 |
12 |
20 |
72,954 |
14,600 |
58,354 |
370,210 |
84.8885 |
23.8544 |
34.1062 |
142.8491 | |||||||||
진해석동 우림필유 |
84 |
84.8600 |
26.7000 |
35.3400 |
146.9000 |
223 |
6 |
20 |
68,533 |
13,600 |
54,933 |
296,970 |
84.9900 |
27.4700 |
35.3900 |
147.5800 | |||||||||
84.9900 |
28.5300 |
35.3900 |
148.9100 |
※ 위 단지는 민간 미분양아파트를 우리공사에서 일부 동호를 매입하여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외동월드 : 2009.10, 우림필유 : 2009.02) 익월부터 10년까지 임대 후 일반분양 예정입니다.
※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무주택세대주)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존 계약자는 금회 동일 형별 모집에 신청하실 수 없으며, 만일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은 단지, 형별 구분없이 1세대당 1주택만 가능합니다.
※ 현재 공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3.12)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해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은 입주완료한 주택으로 도배, 장판 등의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가 노후화되었을 수 있으며, 금회 모집절차에 따라 예비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 예비순번에 따라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시기는 기존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따라 정해지고,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및 입주(별도의 입주지정기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계약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됩니다.
3.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안내 |
■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하며, 현재 전환이율은 6%이나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환이율 6% 적용시 전환보증금
단지명 |
공급형별 (㎡) |
추가납부 한도액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
보증금(원) |
차감 월임대료(원) |
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창원외동 월드메르디앙 (이스턴애비뉴) |
84 |
74,042,000 |
370,210 |
146,996,000 |
0 |
진해석동 우림필유 |
84 |
59,394,000 |
296,970 |
127,927,000 |
0 |
※ 보증금의 전환은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며, 전환보증금 납부는 입주일부터 가능합니다.
4.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15.3.12)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공급일정 |
단지명 |
신청접수 |
신청장소 |
당첨자발표 | |
창원외동 월드메르디앙 (이스턴애비뉴) |
1순위(창원시 거주자)
‘15.3.31(화)
(10:00 ~ 17:00) |
2순위(창원시 외 거주자)
'15.4.1(수)
(10:00~17:00) |
LH 경남지역본부 1층 분양홍보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중앙대로 215) |
'15.4.23(목) (16:00)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ARS(☏1661-7700) |
진해석동 우림필유 |
▶ 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 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 확인방법 : LH 분양․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임대주택 선택 → 공지사항 선택 )
- 신청 당일 유효한 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입주자 선정기준 및 방법 |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접수만가능) |
|
당첨자 발표
|
|
주택소유 조사 (국토부) |
|
주택 소명요청 (개별통보) |
|
소명접수 및 확정
|
•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제외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단지명 |
1순위 |
2순위 |
창원외동 월드메르디앙 (이스턴애비뉴) |
창원시 거주자 |
창원시 외 거주자 |
진해석동 우림필유 |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공고일 다음날 이후 전입은 인정하지 않음)
■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아래의 ①②③ 순서대로 선정되며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양가족이 많은 자
-부양가족 범위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창원시)에서의 거주기간이 연속하여 오래된 자
③ 세대주의 나이가 많은 자
■ 무주택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호에 의함
7. 신청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3.12)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 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내 용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접수시점에 제출 ※ 반드시 사전 출력하여 신청자가 전세대원 서명을 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 주택건설지역(창원시)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3.12)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창원시) 거주자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전부를 포함하여 발급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1통 |
□ 기타서류
- 본인(세대주) 직접신청 : 본인의 도장(서명 가능) 및 신분증 - 배우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 공통 제출서류
8.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공급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컴퓨터 추첨하며, 당첨자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통보하지 않음)
※ 당첨사실 미확인 등으로 인한 계약 미체결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홈페이지 확인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접속 → 당첨확인 → 분양·임대 당첨자 조회 |
•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계약안내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실제 입주시까 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별도 우편 안내함)
(※ 동 ․ 호는 계약체결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미계약 동 ․ 호를 대상으로 해약일자 순에 따라 배정합니다)
• 대기 순번자의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소변동 여부에 대한 미통보로 계약안내를 할 수 없어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9.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월부터 10년까지 임대 후 일반분양 예정입니다. - 일반분양 가격 : 공사가 선정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미분양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임대관리인으로서 동 회사를 대리하여 ⟪진해석동 우림필유 ⟫예비자 모집공고를 시행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3.12)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미분양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입주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미달 판명시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신청시 기재한 사항(무주택세대주, 세대원 , 배점기재사항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동 사항은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주 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 등)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 부적격 판명 등에는 계약이 취소되고 즉시 명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입주 시 대출 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 터 넷 |
LH 홈페이지 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
2015. 3. 12.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