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운전면허증이란..?
하나의 운전면허증에 두가지 이상의 상이한 종별 및 구분되는 면허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다수 보통 딴다해서..그래서..1종 보통인... 면허 외에
1종 대형이나 2종소형 등 두개 이상 있는 면허를 말합니다..
복수운전면허의 취소는
판례에서 복수운전면허를 취소나 정지할 때 복수운전면허가 서로 관련성이 있는지를 기준잡아
관련성 있으면 전부취소 할 수 있으며
관련성 없으면 별개의 것으로 취급한다는게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있는 차량을 음주운전-> 1종대형까지 취소
갑돌이는 1종대형 면허와 1종보통 면허가 있는 사람입니다.
갑돌이가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출퇴근 차인 스카니아 덤프를.. 타고 집에 가던중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5% - 면허정지 ,
0.1% - 면허취소)
중 면허취소를 당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1종대형면허는 취소가 되며 남은 1종보통면허까지도 취소가 됩니다.
그 이유는 1종대형속에 1종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포함되있기 때문입니다.
1종 대형 스카니아 취소됐으니까 ..집에있는 스타렉스나 타야겠다~
가 안된다는 얘깁니다..^^
1종보통과 2종소형면허의 면허취소 -> 해당차량 운전면허증만 취소
을년이는..스피드 광인데..
1종보통과 2종소형(125cc초과하는 이륜자동차(대형 고배기량 바이크))
술까지 스피드로 달려서..술을 마시고 자신의 티코를 타고 2차를 가다가
경찰에게 걸려서 면허취소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두 취소가 되겠지 하는데
도로교통법에 복수운전면허에 서로 관련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따진댔으니까
1종보통으로는 2종소형의 바이크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종보통만 면허 취소입니다.
또 다른 예로 ..LED와 짜세를 좋아하는 렉카기사 병삼이는..
1종 특수면허의 레커면허와 2종소형을 갖고 있는데..
렉카를 타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정지를 당한경우..
2종소형은 살아남습니다.
택시는 1종 특수면허인데
택시의 운전은 1종보통 면허및 특수면허 모두로 운전한것이 되므로
택시기사의 1종특수와 1종보통 면허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음주운전 하지마세요^^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