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았는데요.
감사결과보고서 중 아래의 2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추가경정은 50만원 초과했을 경우에만 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예산보다 결산이 적은 경우에도 추가경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결산서에 각 항목별로 [비고]란은 만들어서 간단히 기재해도 되나요?
2. 아래에서 말하는 <장기수선충당예치금과 관련된 수입과 이자전입액의 차액>이 선납법인세/선납주민세 아닌가요..?
이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하면 장기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 불일치하지 않나요..?
어떻게 전표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전혀 모르겠어서요..ㅜㅠ
바쁘시겠지만, 선배님들의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추가경정은 50만원 초과했을 경우에만 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예산보다 결산이 적은 경우에도 추가경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결산서에 각 항목별로 [비고]란은 만들어서 간단히 기재해도 되나요?
-많이 사용하지 않은 항목은 비고에 간단하게 기재해도 되구요.
추경은 어차피 9월쯤에 작성하여 추경올리세요. 다른 것들도 오차는 생길테니까요.
2. 아래에서 말하는 <장기수선충당예치금과 관련된 수입과 이자전입액의 차액>이 선납법인세/선납주민세 아닌가요..?
이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하면 장기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 불일치하지 않나요..?
-그건 결산시점에 세무주치의와 이야기 해서 12월말에 입력하시구요.
현재 장충하고 예치금은 일치한다고 한다면 그건 12월말에 세무주치의와 이야기해서 값을 산출해서 넣으세요.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장충하고 예치금이 일치하지 않아 일치사유를 <장기수선충당금 한달치 관리비부과금액과
2022년도에 인상한 1,825,240원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전입이자비용으로 선납법인세와 선납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처리함> 이렇게 회계감사할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이걸 일치시키라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이건도 세무주치의와 아야기를 해봐야 할까요?
@이현아 인상분은 예치하셔야겠죠
그리고 선납법인세 지방세 포함이니 법인세 신고할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하셨던듯
그부분도 전입시켜야겠죠
전기죠?
그럼 서무주치의와 통화하세요
@토요일오후 네 자료를 확인해보니
2021년도 말까지는 한달 장충금 만큼만 차이가 났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위의 사유로 인해 금액차이가 커졌는데..
제가 한게 아니어서 아무리 원인을 찾아봐도.. 차이나는 금액과 일치하지가 않더라고요..
세무주치의와 통화해볼께요..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