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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회계감사보고서 중 문의드립니다.
이현아 추천 0 조회 127 24.08.01 10:1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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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01 17:35

    첫댓글 1. 추가경정은 50만원 초과했을 경우에만 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예산보다 결산이 적은 경우에도 추가경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결산서에 각 항목별로 [비고]란은 만들어서 간단히 기재해도 되나요?

    -많이 사용하지 않은 항목은 비고에 간단하게 기재해도 되구요.
    추경은 어차피 9월쯤에 작성하여 추경올리세요. 다른 것들도 오차는 생길테니까요.

    2. 아래에서 말하는 <장기수선충당예치금과 관련된 수입과 이자전입액의 차액>이 선납법인세/선납주민세 아닌가요..?
    이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하면 장기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 불일치하지 않나요..?

    -그건 결산시점에 세무주치의와 이야기 해서 12월말에 입력하시구요.
    현재 장충하고 예치금은 일치한다고 한다면 그건 12월말에 세무주치의와 이야기해서 값을 산출해서 넣으세요.

  • 작성자 24.08.02 09:11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장충하고 예치금이 일치하지 않아 일치사유를 <장기수선충당금 한달치 관리비부과금액과
    2022년도에 인상한 1,825,240원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전입이자비용으로 선납법인세와 선납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처리함> 이렇게 회계감사할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이걸 일치시키라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이건도 세무주치의와 아야기를 해봐야 할까요?

  • 24.08.02 09:34

    @이현아 인상분은 예치하셔야겠죠
    그리고 선납법인세 지방세 포함이니 법인세 신고할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하셨던듯
    그부분도 전입시켜야겠죠

    전기죠?
    그럼 서무주치의와 통화하세요

  • 작성자 24.08.02 09:45

    @토요일오후 네 자료를 확인해보니
    2021년도 말까지는 한달 장충금 만큼만 차이가 났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위의 사유로 인해 금액차이가 커졌는데..
    제가 한게 아니어서 아무리 원인을 찾아봐도.. 차이나는 금액과 일치하지가 않더라고요..

    세무주치의와 통화해볼께요..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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