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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규 모 |
요 율 | |
50억원 미만 |
0.050% | |
50억원~100억원 미만 |
0.049% | |
100억원~300억원미만 |
0.046% | |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
건축 |
0.041% |
토목(산업설비 포함) |
0.037% | |
턴키․대안공사 |
0.052% |
※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공사규모는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추정가격’, 민간공사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일 이전에 입찰공고 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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