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4. 1. 23.(화)~ 2. 14.(수)(15일간, 주말 제외)
(사업대상자 확정 : 2024. 3. 6.(수)(예정))
▣ 사업량 : 15개소
▣ 사업비 : 150,000천원(군비 90,000, 자부담 60,000)
- 개소당 사업비 : 2,000천원 ~ 10,000천원 이내
※ 신청자별 사업비에 따라 사업량은 증가 될 수 있으며, 사업비 2,000천 원미만은 지 원 제외
▣ 사업내용
- 귀농인의 조기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소형 농기계지원
(농업분야)
- 소형농기계 구입(동력제초기,동력파종기,동력살포기,동력운반차,농산물 건조기,선별 기,관리기등)
- 농업 기반시설(관수,관정,소규모 비닐하우스,농산물 저온저장고)등
(축산분야)
-우사, 돈사 등 시설, 기타 축산기반시설 등
※ 종자, 비료, 농약, 유류구입, 소모성 자재 등의 운영비와 현금화 할 수 있는 가축 입식 등에는 사용 불가
※ 타 지원사업과 같은 품목은 중복수혜 받을 수 없음.
※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 농업기계의 범위내에 한함.
※ 비닐하우스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4-78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에 10-단동-1형 기준으로 시공.(규격단가설명서 참조)
※ 타 지원사업 지원 품목의 기준단가 적용.(규격단가설명서 참조)
▣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귀농인)
또는 타 시군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연속해 거주 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2019~2023년(2024년 기준 경영체등록 5년이하) 영월군으로 전입한 귀농인
⇒ 위 조건 모두 부합된 귀농인 중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붙임1),
- 주민등록초본(본인만 귀농한 경우, 주소이동 포함),
- 주민등록등본(가족과 함께 귀농한경우 추가),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영농교육 수료증, 사회봉사활동 확인서(해당자만, 기본 5시 간 이상, 영월자원봉사센터 확인)
- 귀농인 정착사업 견적서
▣ 접수처 및 문의 안내
-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귀농귀촌팀(☎033-370-2090)
출처 : 영월군
바로가기 : 대표홈페이지 - 고시/공고 상세보기 (y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