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하체중 상향 . 과지방 논란 해소 '겨냥'
수익 직결…양돈농-육가공 이해 충돌 불가피
정부, 상위등급 도체중 상한선만 상향 ‘무게’
한돈협 “2등급 조정 필수”…유통협도 ‘떨떠름’
‘1+등급 지방함량 축소’ 정부안엔 모두 거부감
정부가 돼지고기 공급량 확대를 위한 출하체중 상향과 과지방 삼겹살 논란 해소에 초점을 맞춘 돼지 도체등급판정기준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산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금년 중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 경영에 직결되는 초민감 현안이다 보니 판매자와 구매자 입장인 양측의 이해 충돌이 불가피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3년간 1kg씩 높이자”
당장 돼지 평균 출하체중 상향을 유도하기 위한 등급판정기준 개선 방안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등급과 1등급 구간의 도체중 상한선만 3kg씩 상향 조정하되, 2등급의 경우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등급과 1등급은 대한한돈협회, 2등급에 대해서는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의 제안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다. 여기에는 3kg 도체중 상향시 매년 1kg씩 3년에 걸쳐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돈협 “저체중 위축돈 배제를”
그러나 한돈협회와 육류유통수출협회 모두 정부 조정안에 대해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2등급 기준의 조정이 없는 등급판정기준 개선은 무의미하다며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규격돈으로 분류된 저체중 위축돈을 잘 모르고 구매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상품성이 낮은 돼지를 규격돈으로 판정, 시중에 유통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통협 “원료돈 구매가 상승 부담”
결은 다르지만 육류유통수출협회 역시 부담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육류유통수출협회 관계자는 “돼지 출하체중이 늘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도축장과 가공장 시설에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 조정안이 현실화 되면 상위등급 출현율과 함께 원료육 구매가격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분석, 2등급 기준을 손대지 않는다고 해도 육가공업계 입장에선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방비율 조정시 ‘1+’ 감소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산업계 전반에 걸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출하체중 상향을 위한 등급판정기준 개선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1+ 등급내 삼겹살 지방비율 조정의 경우 과지방 삼겹살 논란 해소라는 정부의 목적 자체에 대해 양돈업계와 육가공업계 모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며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현행 22~42%인 1+ 등급내 삼겹살 지방비율의 범위를 5%p, 또는 7%p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들어 5%p 조정안이 확정되면 25~40%로 1+등급의 삼겹살 지방비율 범위가 축소된다. 그만큼 1+등급 출현율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잘 모르는데…충분한 이해부터”
한돈협회는 이와 관련 도체중 상향에 대한 부분이 매듭 지어진 이후 검토할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2등급 도체중 기준의 하한선 조정이 삼겹살 지방함량 논의로 넘어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는 의미다.
소비자 뿐 만 아니라 한돈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상당함에도 일선 양돈농가는 물론 한돈협회 마저도 생소한 부분인 점을 감안,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충분한 배경 설명과 이해가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장비 없는 도축장은 어떻게?
한돈협회 관계자는 “정부 제시안에 따르면 과지방이 아닌, 저지방 대책에 더 비중을 든 느낌”이라며 “과지방에 대한 기준 자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정 지방비율의 범위가 산출됐는지 객관적인 데이터 제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육류유통수출협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미루고 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안팎의 시각이지만 회원사들의 반응을 파악해 보면 기본적인 입장은 한돈협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가공업체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과지방 삼겹살에 대한 정리가 이미 이뤄지고 있다. 등급판정 결과에 관계없이 가공 정도에 따라 구분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비율 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지방비율 측정 장비(VCS2000)가 없는 도축장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 게 없다는 점에서 육가공업계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출처: 축산신문
(사)한국수입육협회 http://www.korm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