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비쳤다.
광주 서구의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되고 전문성이 강화돼 선진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의미다"고 이같이 밝혔다.
서구의회는 "그동안 단체장에게 부여된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인사권 확보와 자율성·독립성 강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시·도 의회에만 인사권을 독립하도록 규정했으나,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시·군·구 의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돼 의결됐다.
광주 서구의회 김태영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를 진일보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2020-12-11 11:12 , 조시영기자
내 의견 :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보다 더 강화될 것이고, 더 좁은 영역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