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主權)이란,
가장 중요한 권리이며,
국민주권(國民主權)이란,
국가의 정치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종자주권(種子主權)이란,
순도 높은
국내의 우량종자에 관하여
갖는 주권이다.
각 나라마다 세계의 식량난 속에서
토종 종자를 보존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
종자(種子)를 사 올 때 부담하는
막대한 로열티(사용료)를 줄이고
세계 종자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사람은
육식은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곡식이나 채소 등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우리가 먹는 곡식이나 채소 등은
토종(土種)이
우리 몸에는 더 좋고
내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8 km 이내의 땅에서 생산된
신토불이(身土不二)이는 더욱 좋다.
우리가 먹는 곡식이나 채소 가운데
토종 종자는 생각보다 훨씬 적다.
청양고추나 양파 단호박도
토종이 아니다.
한국의 매운맛을 대표하는
청양(靑襄)고추는,
우리나라에서 1983 년에
제주도 고추와 동남아고추를 교배시킨 후
경북 청송(靑松)과 강원도 양양(襄陽)에서
재배하기 시작한 토종이었으나,
청양고추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종묘회사가
1997년 IMF 때
미국 “몬산토”종묘회사에
그 특허권을 매각하였기에,
지금은
청양고추의 특허권을
몬산토에서 갖고 있는 관계로
우리나라는 매년 막대한 로열티를
몬산토에 지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토종(土種)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도
외화낭비를 막는 방법이다.
한국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벼 역시
90% 정도만 토종 종자이다.
때문에
벼 품종에 따라 밥맛이 다르다.
" 참드림" 등의 벼 품종은,
찰기가 강하게 느껴지며
부드러운 식감의 밥맛이 나며,
"새청무" 등의 벼 품종은,
찰기가 뛰어나 쫀득하면서도
밀도감 있게
씹는 맛이 느껴지는 밥맛이 난다.
"오대" 등의 벼 품종은,
밥알의 질감이 그대로 느껴지며
부드럽고 고슬고슬한 밥맛이 나며,
"참동진" 등의 벼 품종은,
식감에 밀도가 있고
오래 씹을 수록 단맛의 밥맛이 난다.
그러니
각자
자기가 원하는 입맛에 따라
쌀을 선택하면
밥심으로 사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백의민족 단일민족이란 말은
옛말이 되었다.
영등포를 비롯하여 지방 각지에는
전교생이
다문화 가정 자녀로 채워진
초등학교가 여러 곳이 있다.
경북 의성의 춘산초등학교는
전교생 11명이
모두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의 자녀들이다.
각 나라마다
토종은 좋은 것이다.
우리도
종자주권을 더욱 더 강화하여
부국(富國)을 만들어야 한다. <쇳송. 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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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주권
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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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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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