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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코드 |
계정과목 |
내용 (자산명) |
취득 연월일 |
취득가액 |
전기말 감가 상각누계액 |
당기감가 상각비계상액 |
기준 내용연수 |
업종 코드 |
경비 |
00001 |
건물 |
공장건물 |
00.10.20 |
10억원 |
3억원 |
0 |
40 |
13 |
제조 |
00002 |
차량운반구 |
덤프트럭 |
04.02.20 |
5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5 |
13 |
판관비 |
(2) 건물에 대한 승강기 설치비용(자본적 지출) 32,000,000원을 당기[수선비]로 지출했다.
(3) 건물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세무서에 신고한 적이 없다.
(4) 차량운반구인 덤프트럭에 대한 전기 감가상각부인액 5,000,000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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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2)에 해당하는 것만..발췌
공장건물의 자본적 지출액이 손익계산서상의 [수선비]로 처리된 것은
세법상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세법상 시부인계산을 하게 되므로
추가등록사항은 자본적 지출액란에 입력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즉시상각의제의 특례규정을 보면,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에 의하면, 취득가액(10억) - 감가상각누계액(3억) = 7억(전기말 건물 장부가액)
7억 x 5% = [3,500만] -> 당기수선비 3,200만 < [3,500만]
당기수선비 3,200만이 5%(3,500만)에 미달하므로 별도의 조정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는데요. 만약에 별도로 추가등록사항에 반영하고,
미상각분 감가상각조정에서 자본적지출에 반영하한다면...
그로 인해 부인된금액만큼 당해 법인세부담을 더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언급이 아무데도 없더군요..
최소한 복수정답이라도 인정되야 하는 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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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 사항은 즉시상각의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은 상각대상범위액에서 제외되는데 위 내용을 보아하니 자본적지출로 인정한거 같네요... 답 오류 같아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