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전산회계,전산세무,재경관리사,ERP정보관리사,TAT,FAT동호회
 
 
 
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1급 전산세무1급 27회 법인조정 [2] 감가상각비 조정
날아라삐약[안양] 추천 0 조회 224 10.01.14 11:3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첫댓글 위 사항은 즉시상각의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은 상각대상범위액에서 제외되는데 위 내용을 보아하니 자본적지출로 인정한거 같네요... 답 오류 같아요^^

  • 작성자 10.01.16 15:09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