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오스모스 조 교육감이 세번째 임기의 1호 과제로 내세운 교권보호 조례안은 지난해 9월 입법 예고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아직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나아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보호자는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감은 민원인이 법령 또는 학교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인의 그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학교장은 방문자가 무단침입 등 학교 출입 수칙을 위반한 경우 학교 시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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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난해 ‘학부모 부당간섭 금지’ 교권보호조례 반대
이두리 기자입력 2023. 7. 25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교권보호 조례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해당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고,
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항을 담고 있다.
@카오스모스
조 교육감이 세번째 임기의 1호 과제로 내세운 교권보호 조례안은
지난해 9월 입법 예고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아직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나아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보호자는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감은 민원인이 법령 또는 학교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인의 그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학교장은 방문자가 무단침입 등 학교 출입 수칙을 위반한 경우 학교 시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폭행 학생 의 부모 를 신상공개 해야 할것 이동관 같은 무리 부모를 자들이 대다수이기에
지금 애들이 뭘보고배우겠어 힘권력있는놈들이 온갖불법탈법 다저르고 권력만누리고 책임안지는세상 눈감아도다보인다
미쳐돌아가는세상. 보고 들은게 그건데 애들이뭔죄
학교 현장에 가보면 학생들 지도 정말 힘듭니다. 학생들 선생님 말 안 듣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교육이 이뤄지겠습니까?
교권에 간섭하려면 학교는 왜보내나?
집에서 가르쳐야지!~~
아이들도 아이들끼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수 있도록 단체생활을 통하여
익히는 법인데
교정 경찰을 학교에 배치해야 한다는
말이 생겨날 지경이니
이것을 학교라고 말할수 있는지
참 희안한 세상으로 변해버렸어!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리 되었는지
차암!
무서워서 선생을 누가하겠어?
학생에게 얻어맞아야 하고
높으신 학부모에게 폭언과 폭력이 자행
되는 사회가 정상이라
볼수는 없지!
@장장장 백년대계를 세우는 국가의 가장큰 사업이죠!~~
국민모두 참여하여 잘못된 부분들을
손볼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으로
지켜 보아야할 사업이라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