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존경하는 회원님들께서는 건강 유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래의 죄명으로 범죄행위을 한
범죄자들(정범. 종범)의 형량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2. 허위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3. 업무상 배임죄.
*편취금액 : 3.227.000.000원정.
(참조). 편취금액 전액 환수 조치 되었음.
내공 깊어신 재야 제헌님들과 고수님들의 고견을
정중히 청 하오니 많은 고견을 하여 주시길 머리 숙여 청 올립니다. 김진희 배상.
첫댓글 초범 누범 전과와 신분 등 형량은 양형기준이 좌우
경제 사범 공무원 1,000만원에 1년, 민간인 1억원에 1년
제가 배심원이라면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
금년 2013 년 말이면 대일청구권을 받아온지 48 년차가 되는데 그것을 합하여 계산하여 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왜? 고리대금업자들을 법에서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이 억울한 피해자들의 한많은 이 치욕의 역사는 그대로 방관하시는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ㅠㅠ http://cafe.daum.net/gusuhoi/KucF/96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자기 자신들이 맡은 임무와 책무를 다하며 심부름을
다하지 않고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문제는 이 땅의 중간 리더들이 잘못하여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하고
무슨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http://blog.daum.net/hblee9362/11302510
징역 4년에 처한다로 탕 탕 탕
30억 특정법죄가중처벌자 4년징역형 살고 나와 다시징역 보넬라고 연구검토중 징역형 살고나온 목격자입니다
암행어사님 의견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