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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일반과세 사업자 이구요, 이번에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려고 확인 하던 차에 좀 애매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간이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간이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건 알지만. 만약 신용카드 영수증 수취시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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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가 알기론 간이과세자도 과세자이고...세금계산서를 발행치못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수증엔 일반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도 포함됩니다. 제가 알기론 공제못발을 이율 듣질못했습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매입세액공제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ㅎ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자로 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금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산세무2급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부속서류 작업시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액은 입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