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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산세무/전산회계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관련
유츠[서울 강남] 추천 0 조회 1,797 10.01.14 16:3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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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14 16:55

    첫댓글 제가 알기론 간이과세자도 과세자이고...세금계산서를 발행치못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수증엔 일반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도 포함됩니다. 제가 알기론 공제못발을 이율 듣질못했습니다.

  • 10.01.14 17:13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매입세액공제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ㅎ

  • 10.01.15 12:12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자로 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금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산세무2급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부속서류 작업시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액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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