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상품에는 주택마련저축,개인퇴직IRP,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 등이 있습니다
캐디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소득공제 후 중도해지하면 소득공제 및 운용수익의 16.5% 기타소득세 부과 )
주택마련 저축 : 청약통장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것.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퇴직IRP : 퇴직금을 퇴직IRP 계좌로 이전받아서 절세를 위해 운용 (안정성 상품 :30% 주식형 상품:70% 한도)
원래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2017년7월부터는 소득이 있으면 모두 가능
따라서 자영업자,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물론 '퇴직' 이 없는 무직자는 가입이 불가능
연금저축펀드 및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 최소 5년이상 납입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상품
연금저축보험 :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으로 받는 상품 (보험상품 특성상 운용을 위해 사업비 차감 및 적극적인 투자상품 불가)
비고 | 연금저축 | 연금저축보험 |
리스크 | 있음 | 없음 |
납입방법 | 자유납입 | 매월납입 |
원금보장 | 비보장 | 보장(일정기간 가입 후) |
수수료 | 낮음 | 높음(사업비 + 수수료) |
연금저축(600만원 한도) | 연말정산 환급액 |
총급여5,500만원이상 | 13.20% |
총급여5,500만원이하 | 16.50% |
은행등에도 가입가능하나 ETF(상장지수펀드)까지 거래가능한 증권사가 가장 좋음
소득공제 관련 상품들이 있으니 알아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