閔妃暗殺>⑰-1
朝鮮王朝의 分裂外交
대본영(大本營/역자 주:구 일본제국의 전시 및 사변 중 육해군 통수기관)은 정부보다 한발 빠르다. 대원군 정권수립 3일 전, 1894년7월20일에 혼성여단장(大島 義昌오시마 요시마사/역자주:일본의 安倍晋三 전 수상의 고조부)앞으로 「청국 군이 증가하면, 주력으로 눈앞의 적을 타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거기에는 「22일 佐世保(사세보)를 출항하는 연합함대로, 청국군 수송을 적극 방지하라---는 명령을 내린다」고 부기되어 있었다. 선전포고 전의 일이다.
혼성여단장도, 우세한 청국 군이 평양에 집결되어 있다는 정보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여단이 남북에서 협공을 당하는 태세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먼저 주력으로 아산의 청군에게 선제공격을 가하고, 그 후에 북쪽의 평양으로 향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군사행동을 일으키는 데는 명분이 서지 않으면 안 된다. 大鳥 圭介(오토리 게이스케)공사는 난삽한 조선정부에서 억지로 「청국군 철퇴요구」를 내게 하고, 이미 아산진격 중인 혼성여단으로 전달했다. 조선정부로부터 「청국군을 철퇴시켜 달라」는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군은 그에 응하여 행동을 개시했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다.
오토리 공사가 조선정부에 강요한 것은 이뿐만 아니고, 7월25일에는 청·조통상장정(淸朝通商章程)의 철폐를 청국 측에 통고하게 했다.
이들 경위를 陸奧(무츠)는 『건건록』에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조선은 공공연하게 청·조 조약을 폐기한다는 것을 선언했다. 또 국왕은 동 공사를 향하여 아산주둔 청군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의뢰했다」
전부 조선정부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되어있다. 무츠가 조선의 실정을 몰랐을 리 없다. 7월27일에 오토리공사가 보낸 답서에서, 무츠는 「아산군 추토(追討)는 조선정부에서 의뢰하게 했으며, 또한 지나조약(支那條約)폐기를 선언하게 하는 수법」이라고 오토리의 강인한 처신을 상찬하고 있다. 하나의 사실에 대한 기술에도, 회고록인 『건건록』과 사신(私信)과의 사이에는 이만큼의 차이가 있다.
같은 편지 안에서 무츠는, 일본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하여, 「조선에 대해서는 은혜와 위엄을 병행하는 정략을 취할 필요가 있으나, 오늘과 같이 고압적 정략을 취해온 데는 기호지세(騎虎之勢)에 일본도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은혜보다 오히려 위엄으로 위협할 필요」가 있다고 쓰고 있다.
또 재빠르게도 전승 후를 대비하여, 대중심리의 동향을 잘 살피고, 「일본이 대군을 동원하여, 다액의 비용을 쓴 결과로 아무 것도 얻는 것 없이 끝나는 데는, 후일 평화회복 후, 또는 평화를 회복하려는 시기에 중론의 반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때문에 전부터 말한 대로, 지금부터 매트리얼 적인 사업(실질적인, 또 실리가 따르는 사업)울 일본의 손에 넣도록 수단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오늘의 조선정부가 전복되고, 만에 하나라도 청국 류의 정부가 재흥하는 경우”까지 가상하여 빈틈없는 주의를 주고 있다.
이때도 무츠는 병상에 누운 몸으로, 이 장문의 사신도 비서에게 구술 필기시킨 것이다. 결핵으로 온몸이 움츠러들면서, 그는 일본외교의 전 책임을 한 몸에 지고, 밤낮 “국권의 확장”을 위해 모든 지능을 기울이고 있었다.
대원군정권이 수립된 7월23일, 내각 관보과는 「관보」 제1호를 발행했다. 이 관보에는 한자(漢字)만 쓰였으나, 약 반년 후인 이듬해 1895년(명치28년)1월부터 한글이 혼용되었다.
일본에서 「관보」가 창간된 것은 1883년(명치16년)으로, 山縣 有朋(야마가타 아리토모)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
일본군의 내습을 안 아산의 청국군은, 지형이 유리한 성환(成歡)으로 이동하여 일본군을 맞아 물리칠 준비를 갖추었다. 병력은 청군 3.400, 일본은 혼성여단 주력 3.000과 산포(山砲)8문이다. 29일 밤, 일본군은 적진지로 접근하고, 새벽녘 공격을 시작하였으며, 전투 1시간 반으로 청국 군을 궤주(潰走)시켰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청전쟁의 육상에서의 서전이다. 이때의 승패는, 그 후 양군의 사기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해상의 서전은 이보다 빨라, 7월25일에 인천 서쪽 풍도(豊島) 앞바다에서 있었다. 사세보(佐世保)군항에서 인천으로 항행중인 연합함대 소록 제1유격대가, 청국 증원병 수송선과 그 호위함 3척과 조우하여, 교전했다. 청국 측은 큰 손상을 입고, 패주했다.
이때 청국군을 태운 영국 배∙고승호(高陞號)를 나니와(浪速)가 격침하여 큰 문제가 되었으나, 나니와의 함장은 東鄕 平八郞(토고 헤이하치로/후에 연합함대 장관, 원수, 후작)였다. 만일 이때 청국 수송선이 대 손상을 입지 않았으면, 청국 증원병은 아산에 급행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산을 공격한 일본군은 상당한 고전을 강요받았을 것이다.
통신기관이 발달되지 못했던 당시, 풍도 앞바다의 승전보는, 아산 전승의 보고보다 늦게 일본에 알려졌다.
8월1 일∙청양군은 선전을 포고했다.
대원군은 짐정(執政)의 자리에 앉기는 했지만, 원래가 보수적이고 완고한 그가, 일본의 제안인 내정개혁에 열의를 가지고 몰두하지 않았다. 그것을 알고 대원군을 끌어낸 일본 측은, 스기무라 서기관이 선정한 친일적 요인을 의원으로 하여, 그가 간섭할 수 없는 합의체의 정부기관을 만들었다. 7월27일에 설치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가 그것이다. 의원이 회합하여 내치, 외교문제를 토의하고, 그 결의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군국기무처회의 총제관은 김홍집(金弘集)으로 결정했다. 대원군은 “집정”이라는 이름의 장식물이 되었다.
신정권 수립과 동시에, 민씨 일족 처분이 시작되었다. 무츠는, 「7월23이 사변 후의 조선정부의 동작은, 대원군이 내정개혁의 이름을 빌어, 첫째로 왕비의 친척인 여러 민씨에 대하여, 다년간 숙망인 복수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썼다
갑신정변 후 일족의 대표였던 민영준(閔泳駿)을 비롯하여, 민응식(閔應植), 민치헌(閔致憲) 등 많은 사람이 「학민부국(虐民負國)」이라는 죄명으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배되었다. 민응식은, 임오군란 때 민비의 도피를 도와, 장호원 그의 집에 숨겨준 사람이다. 또 민파의 다수가 관직에서 쫓겨나 처벌을 면한 민씨계의 사람들도 지방으로 도망쳐, 정부 내의 민씨 색은 완전히 지워 없어졌다.
대원군은 이것을 일단 만족감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집정이 된 날부터 그가 계속 생각해 온 것은 민비의 처분문제였다. 그녀를 왕비의 자리에서 내쫓아, 서인(庶人) 신분으로 떨어뜨린다.---- 이것이 실현될 때까지, 대원군의 만족감은 결코 아주 완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민씨 일족 전부가 추방되어 고립무원 하게 된 민비는,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최선책----이라고, 그녀는 깊이 생각하여 그렇게 정했다. 왕을 비롯하여 누구에게도 「나는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묻지도 않으며, 무엇을 호소하지도 않고, 그녀는 일상의 근심이 어린 엷은 미소를 떠올릴 뿐이었다. 그것이 어떤 비운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가장 뛰어난 마음가짐이라는 인상을 주어, 주위의 동정을 모았다.
언젠가 왕과 왕세자는, 대원군의 민비에 대한 계획을 알았다. 가슴을 쥐어뜯는 생각을 품으면서, 직접 대원군에게 말씀 드리기 어려운 부왕을 대신하여, 스무 살의 왕세자가 모후(母后)를 구하고자 할아버지 곁으로 갔다. 손자의 애소와 읍소가 어느 정도 대원군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왕세자의 효심은 주위를 감동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대원군에게 옛날 같은 권력은 없다. 그는 민비추방을 저지하는 투명한 벽에 둘러싸여있다. 일설에는 대원군이 나서도록 설득하는 일본 측과 그와의 사이에, 구두로 민비 폐위 약속이 있었다고 하나, 이때에 와서는 궁정 내의 파란을 싫어하는 일본 측은 음으로 양으로 대원군을 견제해 왔다. 드디어 대원군은, 민비 처분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그의 흉중에, 그 후에도 오래 응어리가 되어 남았다.
항상 계책이 많은 능동적인 민비 였지만, 이때 그녀는 완전히 “수동적인 여자”를 연출했다. 그리고 놀랍게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