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에 직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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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입니다 권리금 3천에 보증금300 월세44만원입니다
커피숍이 넘 많다보니 운영이어려워 보상금 받을때까지만이라도 버텨보려하는데 월세가 3개월 연체(연체된이유는 장사가안되서 연체된것도있지만 잦은 경매로인해 제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받았습니다?언제넘어갈지도 모르는 업장을 못믿어서 연체했는데 손님있는상황에서 업장에들어와 소리지르며 월세내라고 협박을받았습니다)?됐다고 상가임대차게약 해지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궁금한사항은
1.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은 보내야하나요?
- 답변은 자유이나 부당한 청구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향후 소송을 대비하여 반박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곧 조합에서 보상금이 나올예정인데 그냥나가도 보상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명도후에는 못받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주인은 당장 원상회복하고 불응할경우 즉각부동산강제명도절차 착수한다고 겁주며 나가라고만 하는데 나간다해도 시설처리를할려면 최소1달이상은있어야하는데 통보받으면 제가 얼마안에 비워줘야할까요? (참고로 건물주는 막무가내라 대화힘듬니다..)
- 명도에 협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통상이며 이 경우 6개월이상 소요될수 있습니다.
4. 보상금나올때까지 월세를 납부하고서라도 버티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월세를 2~3개월이상 밀리면 계약해지를 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