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주의 치하에서 해방된 다음해인 1946년 10월 6일에 창간한 경향신문은 자유당 정권의 독재를 폭로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조선일보·동아일보 등과 정론지로 자리잡아 왔다. 경향신문은 가톨릭 재단이 소유한 보수파 신문으로, 1인 장기집권 체제를 추구하던 이승만의 자유당 정부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자유당 정권이 좋아할 까닭이 없어 눈엣가시였는데 ‘여적 필화 사건’이 터지면서 폐간이 되기도 했었다.
‘여적 필화 사건’이란 1959년 2월 4일자 경향신문 조간에는 무기명 칼럼 여적을 통해 다수결의 원칙과 공명선거에 대한 단평이 게재되었다. 다수결의 원칙을 논하기 앞서 한국적 현실에서는 선거가 다수의 의사를 공정히 반영할 수 있느냐가 먼저 문제가 된다며, 선거가 이런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진정한 다수의 의사를 강제로 전달하는 폭력 혁명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원론적이지만 뼈가 있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된 사건으로 자유당의 부정선거를 지적한 것이다.
경남 마산에서 3·15부정선거에 대한 시위가 도화선이 되어 4·19혁명으로 승화 되었고 이승만은 하야했으며 민주당 정권이 수립이 되면서 경향신문은 다시 복간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경향신문은 민주당 대변지 역할을 시작했으며 자금까지 민주당 대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경향신문이 대변지 역할을 한 민주당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의 민족반역자요 공산주의자인 김일성이 불법으로 남침하여 일으킨 민족상잔인 6·25사변을 겪은 해공(신익희)·유석(조병옥)·운석(장면)·해위(윤보선) 등이 반공(反共)을 이념으로 창당한 원조 민주당의 대변지 역할을 했다는 말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자유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으로 변했기 때문에 당헌·당규에서 반공이란 말은 아예 찾을 길이 없고 대통령을 역임한 문재인이 주적인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되어 5년 내내 김정은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을 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으니 민주당은 사실상 종북좌파 정당인데 그 시초는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서 종북좌파 정당의 근거를 마련했고, 노사모에 의해 팬덤정치가 시작된 노무현에 이르러 활성화 되었으며 대깨문을 양념으로 미화한 문제인에 이르러 대한민국은 종북좌파의 놀이터가 되었고 민주당은 완전히 종북좌파 정당이 된 것이다.
경향신문 역시 민주당의 전철을 밟아 처음은 진보좌파 언론으로 변신을 하더니 지금은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을 대변하는 언론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한겨레신문·경향신문·한국일보’를 진보좌파 신문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종북좌파 사상과 이념에 물든 언론이요 친민주당 대변지로 비춰지는 것은 민주당(이하 이재명당)의 입에 맞는 기사를 보도하고 정부·여당에 대해서는 항상 비판적이고 이재명당 입장에서 기사를 보도하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이 6월 4일자 사회면에 보도한 「대법관도 거부 검토, 사법부 흔드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어보면 완전히 종북좌파 언론이요 이재명당편 대변지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대법원장 김명수가 다음 달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특정 후보를 제청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할지를 대통령실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주체는 경향신문이 아닌가 싶다. 김명수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오죽이나 개차반 같은 짓거리를 했기에 임명도 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고 기사를 썼는가?
대통령실은 대법관에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해 그들이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진 것이 거부 이유라고 했는데 경향신문 기자 이혜리는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가 정상적인 재판을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기자가 사건을 보는 눈 즉 시각부터 사시에 가깝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 曺國과 김태우의 재판과정을 정확하게 관찰을 했다면 이혜리 기자는 이런 참담한 기사는 양심적으로 쓸 수가 없을 것이다. 김태우의 공익제보를 문재인의 검찰이 비겁하게 기밀누설로 덮어씌웠고 사법부도 이에 동조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단군이래 최고의 위선자인 曺國 재판은 겨우 1심이 끝나고 2심에 계류 중이다.
이런 편파적·편향적 재판을 하는 추악하고 야비한 부류가 바로 김명수가 임명한 판사와 임명 제청한 대법관이 보여준 사실들이다. 曺國의 재판이 먼저 끝났어야 하는데 담당 재판관들이 모두 김명수가 임명한 인간들이고 김명수는 문재인이 임명했으니 보은하는 차원에서 문재인의 사람들에 대한 재판을 질질 끌고 특히 문재인이 “曺國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말에 曺國에 대한 재판은 점점 늦어지고 심지어 曺國이 그의 딸 조민과 같이 차기 22대 총선에 출마한다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으니 어찌 국민의 원성을 사지 않고 배기겠는가!
여성 대법관 후보 2명에 대해서도 임명을 보류를 시사했다고 하는데 하마평에 오르는 여성들의 사상과 이념이 종북좌파적인 편파적·편향적인 단체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지 가치중립적인 인물이라면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민주당이 진로를 바꾸어 종북좌파 정당이 된 것처럼 경향신문도 민주당을 따라 종북좌파 성향의 언론으로 탈바꿈을 한 모양새다. 출발할 때에는 정론지로 신뢰를 받든 경향신문이 어쩌다가 추악한 종북좌파 정당의 대변지가 되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행위는 참으로 안타깝다. 현재의 민주당(이재명당)이 종북좌파 정당인 줄 모르지는 않을 텐데 말이다.
계속해서 법원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의 행위가 “삼권분립 원칙 위배”한 처사라고 한다지만 이란 말을 하는 인간들은 김명수와 그가 임명한 대법관과 판사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같은 종북좌파 사상과 이념에 물든 부류들일 뿐이다! 문재인 편인 인간들(曺國·최강욱·황운하·윤미향·이재명)과 사건(울산시장 부정선거, 유재수 감찰 무마, 금융특혜) 등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된 재판 중에서 최종심인 상고심까지 끝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 사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뻔히 보면서 경향신문이 이런 기사를 보도하는 자체가 모순이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부를 흔든다’고 헛소리를 하지만 사실은 윤 대통령이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 자체가 편파적·편향적인 재판을 하기 때문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스스로 흔들리는 것이다. 김명수의 사법부는 자기편(민주당)이면 재판을 질질 끌어 임기를 채우게(윤미향·최강욱·황운하 등)해 주고 정적(政敵)이면 속전속결로 재판을 하는 짓을 하는데 이는 언급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사법부를 흔든다는 경향신문의 기사는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 언론이 중립성을 잃으면 소금이 짠맛을 잃음과 같으니 짠맛을 잃은 소금은 이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