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 혜택(Prenatal Benefit)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복지제도가 매우 잘 되어 있는 섬나라인 영국의 복지제도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러나 이곳 캐나다의 마니토바 주는 “뱃속에서 무덤까지”이다.
그야말로 한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아니 이곳 캐나다에서 사회사업(social work)을 공부하면서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제도이다.
다음호에 소개할 내용인데 태어나서 18세까지 아동수당(Canada Child Tax Benefit)을 매월 주는 것도 고마운데 몇 년 전부터는
임산부의 뱃속에 들어 있는 태아의 건강까지 주정부(Provincial Government)가 걱정하고 있는 셈이다.
임산부가 잘 먹고 건강해야지 뱃속의 아이도 아무 장애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태어나서도 건강하게 잘 자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생긴 제도이다.
이 태아기 혜택 혹은 출산 전 혜택은 마니토바에 살고 있으며, 낮거나 중간의 소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테면, 총 가족 소득이 약 32,000불(약 2천 9백만원)보다 적을 때 누구든지 지원 가능하다.
주 정부로부터의 지불금의 액수는 임산부나 임산부의 배우자가 작년에 얼마나 벌었는가에 좌우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 달에 약 80불 (약 7만 2천원)을 받을 것이며 수입이 많을 수록 점차적으로 약간씩 더 적게 받는다.
혜택기간은 임신 14주부터 시작되어 아이의 출산 예정일이 있는 출산의 달까지 약 8개월 동안이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는 아동수당(Canada Child Tax Benefit; 캐나다 어린이 세금혜택) 혜택이 시작된다.
이 제도의 자매 프로그램으로써 건강한 아기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들(Healthy Baby community support programs)이 또한 있다.
이 제도는 친절하고 형식을 따지지 않는 서비스들로 전문가들은 임신과 임산부의 새 아기에 관한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으며 영양 보충방법이나 건강관리 방법을 비롯하여 출산 방법이나 양육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그들은 임산부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임산부를 성심을 다해 지원한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률이 계속될 경우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천 6백여만 명으로 급감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동기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이르면 내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모든 산모에게 출산 축하금으로 2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라고 한다.
또 둘째와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매월 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저출산이 불러올 폐해를 예방하고 적정한 인구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생긴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