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누락된 다음 자료를 추가로 전표입력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고자 한다. 수정신고서(가산세 포함)를 작성하시오.(6점)
※ 신고서상의 적서기입은 생략하며, 수정신고 납부일은 2004년 8월 5일이다. 무납부 경과일수는 10일로 가정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3/10,000 이다.
1. 4월 28일: 대성병원에 제품을 판매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8,000,000원 부가가치세 800,000원, 전액 외상)
2. 5월 31일: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골프용품을 중앙골프상사㈜로부터 구매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원, 전액 현금지급,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용금액은 가지급급으로 처리한다.)
3. 6월 15일: 한양상사㈜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원, 전액 외상)
첫댓글 글쎄요~~~
아마도.. 4월 1일부터.. 6월 30일 아닌가요? 아닌가요?ㅋㅋㅋ
과세기간이라... 1,2번은 1기확정(4월~6월) 3번은 2기예정 그러므로 3번은 매입이니까제외되고 1,2번중에서 1번 매출에대해 가산세를 적용함..
매출에대해선 가산세를 적용하지만.. 매입에있어선 가산세가 없다는걸 알아둘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