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공고 제2007-3호
대구지방검찰청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대구지방검찰청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 9. 18.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직급·근무예정기관 및 인원 ㅇ 직 급 : 기능10급(운전원) ㅇ 근무예정기관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ㅇ 인 원 : 1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응시연령 : 20세이상 35세이하(1972. 1. 1. ~ 1986. 12. 31.) 단,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사업자 등록이 된 회사 등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1년이상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2007. 9. 18.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등록된 자 마.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제1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 법무부예규 제520호(법무부 소속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지정) - 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93호(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업무처리지침)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일시 : 2007. 9. 27.(목) ~ 9. 28.(금) 09:00~18:00 ※ 토·일요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우리 청 총무과 총무계 다. 응시원서는 위 장소에서 교부받거나 공고문이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출력·사용하고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전화번호 기재) ※ 군 복무시 운전 경력자는 병무청 발급의 군경력기술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제출 라. 운전경력증명서 1부(2007. 9. 18. 이후 면허시험장, 경찰서 발급) ※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은 전체기간, 법규위반 경력은 최근 3년으로 발급 마. 주민등록등본 및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각 1통(2007. 9. 18.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바. 취업보호대상자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특전 적용 사. 최종학력증명서 1부 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자.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차.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응시원서에 부착 카. 응시원서에 부착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4㎝) 2매 지참
5.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20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20배수 이내로 결정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 도로주행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도로주행 실기시험 : 응시자의 시험포기, 현저한 운전능력부족, 교통사고 야기, 시험위원의 지시통제 불능, 감점점수 20점 초과시 불합격 처리하고, 55점 만점에 감점점수를 감함 - 면접시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면접 실시
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가. 일시 : 2007. 10. 1.(월) 15:00 나. 방법 : 우리청 및 서부지청 인터넷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
7. 도로주행 실기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07. 10. 2.(화) 10:00 나. 장소 : 우리 청 중심 시내도로
8.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07. 10. 2.(화) 14:00 나. 장소 : 우리 청 신관 7층 소회의실
9. 최종합격자 결정 - 실기시험 55점과 면접시험 45점을 반영하여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10. 최종합격자 발표 가. 일시 : 2007. 10. 4.(목) 15:00 나. 방법 : 개별 통보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실기 및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2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적을 경우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후시험을 시행합니다. 라. 위 시험일정은 대구지방검찰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대구지방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검찰청 총무과(☎ 053-740-454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