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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에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사당동 32번지 부지에 대해 설명하며, 도시공원법의 피해를 줄이고, 서울시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시의 대책이 촉구되는 바입니다.
도시공원법 피해, 조례 제정 시급하다 | ||||||
재산권 침해 심한 지역 한시적 규정 도입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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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에 묶여 재개발이 불가능해져 재산권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시공원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중 90%가 장기미집행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한시적인 입법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지난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현기환의원은 도시공원법 중 일부를 개정 발의한 법령에서 5년이 경과된 기존의 미조성 공원중 법 시행일 이후 3년이내에 재검토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서울시가 도시공원법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실제로 도시공원법에 묶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에는 이와관계된 민원이 큰폭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이 가운데 서울 동작구 사당 산 32-2번지는 개발제한이 30여년 묶여있어 주민 3,000명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다. 이에관련 서울시 환경, 수자원 위원회 김선희 전문위원은 “도시공원법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못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다보니 집행부에 대책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뽀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시 입장에서는 해제보다는 보상을 생각하고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도시공원법 피해로 인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조례제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서울시는 구체적인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푸른도시 정책과 관계자는 “사당동 32번지는 도시공원법에 묶인지 70년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실무부서에 입장에서는 시의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돼야만큼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원지정후 5년 경과된 때에 필요성을 재검토한 후 해제할 수 있다는 조례 등 구체적인 법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대해 김선희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논의가 돼 도시공원법과 관련된 조례가 생기더라도 유예기간이 있는만큼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도시공원법 자체가 해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 보상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예산이 없어 선량한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보상을 못해주고 있다면 현기환의원의 권고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 보상보다는 선별적인 해제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