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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전국회의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 부도아파트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시 비용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운민맘사랑해 추천 0 조회 103 08.11.09 21:0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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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1.11 19:44

    첫댓글 전세금 반환청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이 뜻을 밝히고 반환청구를 하면 될 줄로 압니다.

  • 08.11.17 12:48

    아파트가 부도상태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네요. 1.만일 부도가 난 상태라면 부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 주공매입을 안성시를 통해 하셔야 하고 2. 부도가 아니라면 보통의 임대아파트의 경우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이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이사를 가야할 사정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해놓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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