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저의가 계약 할때 만해도 임대아파트 였다가 한 5년 살고 나니
분양을 한다고 설문조사도 해가고 시청에 분양허가을 받으려고 하는중이 었는데
지금 현제 이아파트에 산지 7년이 되어가고 전세금을 못받고 매매도 없어서 살고는 있는데
확정일자을 받아 놓은 상태인데 만양 기달릴수도 없고 언제 돈준다고 나가라고 할수 있을듯해서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아이들도 있고 돈도 얼마 없는 상태인데
만약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시 비용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승소까지 얼마나 걸리고
이런 사례에서 빨리 전세금을 받은 분들도 있으신가요
첫댓글 전세금 반환청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이 뜻을 밝히고 반환청구를 하면 될 줄로 압니다.
아파트가 부도상태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네요. 1.만일 부도가 난 상태라면 부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 주공매입을 안성시를 통해 하셔야 하고 2. 부도가 아니라면 보통의 임대아파트의 경우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이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이사를 가야할 사정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해놓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