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신장장애인협회장 귀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종윤입니다
지난 3월2일 장애인복지과의 신설 이후 무리없이 장애인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조언, 그리고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활동과 행사추진 시 성심으로 임하시는 단체장님들께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배가 되는 그런 두달이었습니다
단체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7월부터는 붙임과 같이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연금수급권자 신규 발굴 및 신청에 따른 준비작업 시한이 촉박하게 되어 단체장님들의 협조를 요청 하오니 단체장님께서는 단체홈페이지 및 군.구지부(지회)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장애인연금제도를 적극
홍보해 주셔서 우리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고 늘 평안하십시오
붙임 장애인연금제도 관련 내용 1부. 끝.
2010. 5. 20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 최종윤 배상
1.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자(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다만, 중복 한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자는 제외)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중장애인분들의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심사
없이 7월부터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등의 합계)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부채)× 소득환산율(연5%)÷12개월
○ 201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이하
예) 40세 중증장애인과 35세 배우자께서 공시가격 4천5백만원인 집을 갖고
있으면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여 매월50만원의 소득이 있으신 경우
소득인정액이 687,500원으로 중중장애인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80만원)보다
적으므로 장애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결과
【사업소득500,000+(주택 4,500만원X 소득환산율5%÷12개월 =187,500원)】
= 687,500원
2. 지급금액
○ 기초급여액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2010년 : 9만원)
※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므로 기초급여 미지급
○ 부가급여액 : 기초생활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
3. 장애수당과 장애연금과의 비교
현 행
⇒
개 정
장애수당
중증장애인(월13,12만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
경증장애인(월3만원)
기초급여: 9만원
장애아동수당(월20,15,10만원)
경증장애수당(월3만원)
장애아동수당 (월)20,15,10만원
4. 다른 소득보장제도와의 관계
○ 장애인 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줄어 들지 않습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수당으로 바뀌고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
수당은 계속지급됩니다
○ 재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은 장애인연금과 관계없이
수당을(3만원)지급합니다
5.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첫 시행월인 2010.7월은 7.30일 지급
6.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지급종료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7.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입금
8. 지급 절차
○ 2010년 5.31부터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청
1. 신청(장애인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2. 자산조사( 신청을 받은 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
3. 장애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
4. 지급결정(지급대상자가 기준에 부합할 경우 군.구가 지급결정)
↓
5. 결과통지 및 지급(군.구에서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440-2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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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뉴스
장애인 복지과에서 보낸 서안문
인천신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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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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