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문2> 수정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국심2005서3703, 2005.12.30.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서 그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동 세액공제는 적용 받을 수 있음
서면1팀-1103, 2005.09.20.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1팀-1493, 2004.11.05.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조예46019-88, 2003.03.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②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 24 제1항,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1조의 20 제2항, 제121조의 21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 24 제1항,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1조의 20 제2항, 제121조의 21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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