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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다름 10개 예외항목에 비하여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구속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에서도 아래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하고 있습니다.) 1. 3년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으면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 (이번에 걸린 음주가 몇%이냐를 묻지 않음 / 이것이 일반적인 3진 아웃제도임) 2. 5년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 다시 음주에 걸린 경우 (이번의 음주량이 많고 적음을 묻지 않음) 3. 5년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으면서 이번에 걸린 음주량이 0.1%이상일 때 / 0.1% 미만이더라도 무면허일 때 4.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된 상태이거나 면허정지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경우 (음주량이 많고 적음을 묻지 않음) 5. 음주전과 여부에 관계없이 이번의 음주량이 0.36% 이상일 때 (일반적으로 치사량에 가까움) / 음주측정거부 (죄질불량할 때)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 기준 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위의 구속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불구속 입건되어 아래 기준에 의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0.05% - 0.10% 100만원 0.11% - 0.15% 150만원 0.16% - 0.20% 200만원 0.21% - 0.25% 250만원 0.26% - 0.30% 300만원 0.31% - 0.35% 400만원 0.36% 이상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됨 보통 소주 2잔이면 음주 0.05% 정도가 된다고 하므로 소주 한잔에 50만원씩 된다는 얘기가 되고 면허정지 내지 면허취소되는 것과 음주운전 전과자가 되는 점 등을 생각하면 소주 1잔에 최소한 100만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3진 아웃제도에 걸리면 0.05%만 되더라도 구속될 것인데 그 경우에는 소주 1잔이 5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운전을 마치고 차를 주차시키며 내리는 사람이 음주측정 거부하면 처벌대상일까요?
이젠 더 이상 운전할 거 아니니까 음주측정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운전이 끝난 경우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경찰관은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0.05% 이상)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기에, 차가 신호를 위반하면서 차선을 자주 바꾸며 진행하거나, 불필요하게 급정거를 반복할 경우 경찰차가 쫓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비록 그 차가 집에 도착하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린 경우라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음주운전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음주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사고낸 것도 아니고,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여 주차장에 세우고 나오는데 무슨 음주측정이야?"라며 기분 나쁘다면서 측정 거부하면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되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게 일반적입니다.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일 때는 0.05%부터 0.1% 미만까지는 면허정지 100일이고, 0.1% 이상일 땐 1년간 면허취소이고 그와 별도로 음주 수치에 따라 벌금 몇백만원 내면 되는데 음주측정 거부일 경우 실제로 측정했더라면 면허정지에 해당될 정도로서 벌금 100만원 정도일 사건이더라도 측정거부가 되면 음주수치 제일 높은 경우와 똑같이 처벌되어 벌금 중 제일 높은 500만원 내게 되고 면허도 취소되어 1년 지나야 다시 면허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수치 0.36% 이상인 상태로 간주하여 구속시키는 게 보통이었는데 요즘은 불구속 수사원칙의 확대에 의해 구속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중 가장 높은 형량이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음주운전의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경찰의 음주단속시, 종이컵에 후~ 불게 한 후 경찰관이 냄새 맡아보고 술냄새 나면 다시 음주측정기로 츨정하는데 이는 호흡 속에 알콜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알아 보는 호흡측정방법입니다
.이 경우 “이 측정기는 남들이 불었던 거잖아. 불결해서 나는 못하겠어. 나는 못 불겠으니 피 뽑아서 측정해" 라고 하며 처음부터 혈액채취 측정을 요구하며 호흡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그건 안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이 우선이고, 그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혈액채취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아예 호흡측정을 거부하고 혈액채취를 요구하는 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 결과가 본인의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온 거 같다는 자신이 있을 때 혈액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측정을 했을 때 0.08%로 면허정지 대상이었는데 혈액채취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0.11%가 나와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고, 호흡측정과 혈액측정이 다를 땐 더 정확한 혈액측정결과가 우선하기 때문이니다.
한편 운전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측정한 경우는 그 시간동안 알콜이 분해되었을 것이기에 1시간에 0.008%씩 분해되었다고 보아 그 비율에 의한 수치를 거꾸로 더해서 음주수치를 계산하게 됩니다.예컨대 운전한 때로부터 2시간 지나 측정했을 때 0.04%가 나왔다고 해도 1시간당 0.008%씩 두 시간이면 0.016%를 더해줘야 하기에 음주수치는 0.056%가 되어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한 음주측정에 앞서 구강청정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 구강청정제로 인해 음주수치가 실제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으니 입을 헹굴 때는 구강청정제보다는 물이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자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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