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조계종 재심호계원은, 1994년 멸빈 징계 당시 징계 결정을 통보받지 못해 재심을 청구하지 못했다는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권정지 3년’의 징계에 처한다”고 발표했으나 불교계 시민단체들은 14일 서의현 전 총무원장이 직접 종단 탈종 신고서에 사인한 서류를 공개했다.
한편 방장은 조계종 내에서도 선원, 강원, 율원, 염불원 등을 갖춘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등 7개 사찰에만 있으며, 불법(불교적 진리)으로 사중을 이끄는 상징적 어른이다.
조계종민주노조 등 불교시민단체 중심…29일 기자회견 예정 서의현 스님의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추대 반대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능종 스님)는 2월 7일 산중총회에서 ‘차기 방장 추천의 건’을 다뤄 제2대 방장 후보자로 의현 스님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현 스님 방장 추천을 반대하는 스님들은 7일 산중총회법은 종법을 위반해 방장 추천이 이루어졌다며 호법부에 주지 능종 스님을 8일 고발했다. 또 중앙종회 동의 전후에 의현 스님의 승려자격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제기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현 스님은 94년 종단 개혁 당시 탈종계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