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784-5961. 홍철호 의원 사무실.
이번 해병대사령관 면직후 중장계급 그대로 2년을 다른 보직으로 근무하게 하는 입법을 주도하는
홍철호 의원 사무실전화번호입니다.
이 문제로 영관 및 장관급 장교출신분들과 의사를 교류 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여러가지 이유로,
이번 사령관 전역 관련된 입법에 우려를 표하시더군요.
시기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어차피 입법을 추진하는 바에는,
해군의 주임무에 "상륙작전"이 들어가 있는 최대악법을 바꿔달라는 내용이 포함 되어있고, 이미 다수 지역 의회에서 통과 된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결의안" 내용을 함께 삽입해 달라고 많은 분들이 건의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건의 합니다.
아래에,
해전협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일임에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선, 후배님께서 많다는 판단으로 시간이 허락하실때 한번 정도는 읽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의회 "해병대 완전독립촉구 결의안" 전문을 올려 드립니다.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 충남, 대전광역시 등 광역의회 네 곳과, 보령, 서산, 대전서구 의회 등 기초의회 세 곳이 이와같은 내용으로 통과 시켜서,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 등지로 이송하였으며,
송달받은 곳에서 "귀 의회의 의견을 다음 입법 때 참고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래 정치는 민의에서 시작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병대가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온전한 위상확립"에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원안은 충청남도 김용필 의원님께서 기초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 강원도의회-
(최성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5. .
발 의 자 : 최성현, 김용복,김기홍 의원
찬 성 자 : 만장일치
1. 주 문
○ 해병대는 소수 정예군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이 막중하다. 상륙작전을 비롯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국토방위의 전략적 요충지인 서북도서로부터 제주도 남단까지 여러 지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부대별 작전 수행의 전문성과 부대 운영의 특성을 보장해야 한다.
○ 두 차례에 걸친 연평해전과, 천안함사태 등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과 급변하는 국가안보상황에 맞추어 국가전략 기동부대로서 해병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전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휘․관리체계의 확립과 전문성강화를 위해 현행 해군소속이 아닌 4군 체제로의 완전독립을 촉구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4군 체제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해군의 고유작전은 해상작전이며, 해병대의 고유작전은 상륙 작전으로의 명확한 임무 구분으로 인사, 방산비리의 온상인 해군으로부터의 반쪽자리가 아닌 완전독립을 요구한다!
하나,
해병대의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서의 교육 훈련체계의 전문화와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즉각 도입해 해병대원을 더 이상 희생양 으로 만들지 마라!
하나,
해병대를 해외 파병과 각 공관 수호 및 경비임무의 전담으로 재구성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라!
하나,
해병대의 정신을 계승하고, 특수 목적군으로써 전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과 전문화 된 해병대 장교 양성 기관 ‘해병 학교’의 재창설을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해병대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수륙양면작전의 필요성에 의해 1949년 상륙작전 등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로 창설되어, 비록 규모는 작으나 한국전쟁당시 통영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과 도솔산 전투 등을 통해 혁혁한 전과를 올렸으며, 독립된 기동부대로서의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였음
○ 그러나, 1973. 10. 10. 경제적 군 운용이라는 목적아래 해병대사령부 및 교육, 군수지원 부대가 해체되고 해군에 14년간이나 통합운용 되어오다, 전력 관리상의 문제점과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해병대 부대를 통합 지휘할 기구인 해병대사령부를 1987. 11. 1. 재창설하기에 이름.
○ 비록 해병대사령부는 재창설 되었으나,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법적으로 보완되지 못하였고, 1999년에 비로소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를 지휘하도록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여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해병대의 위상을 일정부분 되찾게 됨
○ 그러나 1973년 해군 통합이전으로의 환원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른바 ‘해병대 독립법’으로 불렸던 2011년 국군조직법․군인사법 개정안 등(국군조직접 일부개정법률안, 2011.2.10. 신학용의원 발의)은 당초 4군 체제로의 완전한 해병대 독립과 관련한 사항 등을 제안하였으나,
대안을 통해 시행된 법률안은 여전히 육․해․공 국군조직법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국은 육군, 해군 및 공운(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3군 체제를 유지한 체, 국군조직법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③ 해병대에 해뎡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를 지휘․감독하고, 군인사법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관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병대사령관의 인사권을 해군참모총장이 추천, 국방장관이 제청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어 비록, 해병대내의 모든 인사권은 해병대사령관이 행사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군참모총장의 영향아래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등 반쪽짜리 독립에 그쳐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음
○ 두 차례에 걸친 연평해전과, 천안함사태 등 국지적인 북한의 도발과 급변하는 국가안보상황에 맞추어 국가전략 기동부대로서의 해병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 현재의 전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대응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휘․관리체계의 확립과 전문성강화를 위해 4군 체제로의 개편이 절실함.
3. 기타
○ 건의문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해병대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수륙양면작전의 필요성에 의해 1949년 4월 15일 상륙작전 등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로 창설되어, 비록 규모는 작으나 한국전쟁당시 통영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과 도솔산 전투 등을 통해 혁혁한 전과를 올렸으며, 독립된 기동부대로서의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973년 10월 10일 경제적 군 운용이라는 미명아래 해병대사령부 및 교육, 군수지원 부대가 해체되고 해군에 14년간이나 통합운용 되어오다, 전력 관리상의 문제점과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해병대 부대를 통합 지휘할 기구인 해병대사령부를 1987년 11월 1일 비로소 재창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해병대사령부가 재창설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국군조직법을 비롯한 관련법령 등에서 해병대는 독립된 하나의 부대가 아니라 해군의 소속부대로 규정, 해병대 창립당시의 취지와 정체성을 흐리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연평해전과, 천안함사태 등 국지적인 북한의 도발과 급변하는 국가안보상황에 맞추어 국가전략 기동부대로서의 해병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전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대응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휘․관리체계의 확립 및 전문성강화를 위해 해병대의 완전한 독립을 통해 4군 체제로의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300만 도내·외 강원인을 대표하여, 현재 해군의 지휘·관리체계에 있는 해병대를 해군에서 완전독립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4군 체제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해군의 고유작전은 해상작전이며, 해병대의 고유작전은 상륙 작전으로의 명확한 임무 구분으로 인사, 방산비리의 온상인 해군으로부터의 반쪽자리가 아닌 완전독립을 요구한다!
하나, 해병대의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서의 교육 훈련체계의 전문화와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즉각 도입해 해병대원을 더 이상 희생양 으로 만들지 마라!
하나, 해병대를 해외 파병과 각 공관 수호 및 경비임무의 전담으로 재구성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라!
하나, 해병대의 정신을 계승하고, 특수 목적군으로써 전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과 전문화 된 해병대 장교 양성 기관 ‘해병 학교’의 재창설을 촉구한다!
2015. . .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