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제1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오는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포상금 지급 2건과 사례금 지급 1건에 대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구민 등 18명이 모인가운데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참석자에게 320,000원상당의 식사제공 한 건에 대하여 6,00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또 호별방문을 통한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행위 신고건에 대하여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회장이 회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예비후보자가 참석자에게 저서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사례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호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 또는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이어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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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식사제공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가 걸렸군요. 엄격한 선거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