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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병원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일병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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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대상 어린이집 현황 |
어린이집 명 |
소재지 |
시설규모 |
보육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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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제일병원 직장어린이집 |
서울시 중구 묵정동 30-1 |
3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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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5명 |
‘14년 9월 개원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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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및 교부 |
1. 접수기간 : 2014. 3.31(월) ~ 4. 7(월) 08:00 ~ 17:00 |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 일 경우 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3. 접수처 : (의)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관리부 인사팀 (☏02-2000-7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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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공통사항) |
○ 법인. 단체의 경우 -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보육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풍부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대학 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개인의 경우 - 육아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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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제외 대상(결격사유) |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3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운영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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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및 신청서 양식 : 첨부파일(제일병원 위탁운영자 모집공고.hwp)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입찰공고에 게시하고 싶었으나 열리지 않아 부듯이 게시판에 올립니다.
입찰하고 싶은데..쫌 머네요^^
멀긴 좀 머네요 ^^
멀어도 입찰만 된다면 하고 싶네요.
이렇게 직장보육시설 공고도 알려주심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