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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 ||||||||||||||||||||||||||||||||||||||||||||||||||||||||||||||||||||||||||||||||||||||||||||||||||||||||||||||||||||||||||||||||||||||||||||||||||||||||||||||||||||||||||||||||||||||||||||||||||||||||||||
제55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①감리원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대책 ․개략적인 공사비 증감내역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②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기타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시공감리원에게 설계검토를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 만 첨부하여 설계검토 지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③제2항의 지시를 받은 시공감리원은 지체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시공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공감리원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 도서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제2항 서류를 제출 받아 1차 검토하고 소속 감리전문회사 비상주 감리원의 2차 검토와 대표자의 명의로 검토한 설계서를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감리원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발주청(공사감독관)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⑦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시공감리원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시공감리원은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지체 없이 유선 또는 Fax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⑧발주청(공사감독관)은 제6항, 제7항에 의거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 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청의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시공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⑨발주청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⑩시공자의 “개선제안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건설교통부 훈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⑪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한 후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비상주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검토한 설계서를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검토설계서의 1차검토자는 시공감리원, 2차 검토자는 비상주감리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감리의 경우, 검토자는 실제 검토 담당 감리원과 시공감리원이 연명으로 날인토록 하고 변경설계서의 표지 양식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⑫감리원은 설계검토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서 시공자가 지급자재 수급 및 기성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 검토설계서는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45일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56조(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①감리원은 발주청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당해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위안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고를 검토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감리원이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이 사정한 동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제1항의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른 발주청이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 체결전이라고 하여도 공사추진상 필요할 경우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요청을 받은 발주청(공사감독관)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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