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유형 : 보험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약상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금융감독원 분쟁사례 자료
▣ 민원내용
해외여행 중 항공편이 지연・취소되어, 예정된 목적지에서의 숙박 또는 여행프로그램(예약 취소가 불가한 상태)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목적지로 향하는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어 발생한 추가 비용을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음
▣ 쟁점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약상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예정된 목적지에서의 숙박 또는 여행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목적지로 향하는 대체 교통수단 이용료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처리결과
해당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는 항공기 지연・취소로 인하여 출발지 대기 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에 한정되므로, 해당 손해에 대한 보상은 불가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 여행자보험 상품은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약 외에도 다양한 특약(배상책임 특약, 휴대품손해 특약, 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특약 등)을 선택할 수 있으나,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입 전 반드시 약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출국 직전에 비대면으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각 특약의 보장범위를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불필요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상되지 않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 화면의 “꼭 아셔야 할 사항”, “가입 전 주요 확인사항”, “각 특약별 보장내용”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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