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3만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9월25일부터 본격 시행
※“기업체 추천”,“한국어능력”등에 좌우되는단계적 체류자격 승급시스템추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국가와 기업 발전에 기여하고적극적으로대한민국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할 인센티브 부여)
□법무부는경제계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국익과 사회통합,지역균형 발전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한‘숙련기능인력3만5천 명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9월25일부터 본격시행합니다.
□이번 방안(K-point E74)의 기본 방향은4년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근로자가300점 만점(K-pointE74)중최소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신청일 기준으로1년 이상 근무 중인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비자로 전환을허용하는것으로,숙련기능인력(E-7-4)비자를 받은이후에도 최소2년 이상은 해당기업체에계속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장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사회통합적 관점에서한국어 능력을필수 요건으로 설정하고,불법체류자,조세 체납자,벌금100만 원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자등은 전환 대상에서제외하는 등 법질서존중 여부를 중요 지표로 설정하였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광역지자체가 추천하거나,인구감소지역 및읍·면 지역에서3년 이상근무한 자에 대하여 가점을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추천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임금 체불,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시즉시 해당 기업의 추천권 박탈 및 향후5년간 추천 불허
□ 앞으로 단순노무(E-9등)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숙련기능인력(E-7-4)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되고,그 후5년 이상 체류,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또는 영주권(F-5)까지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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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 (E-9등) |
| 숙련기능 (E-7-4) |
| 거주 (F-2) |
| 영주권 (F-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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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6월28일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대폭 확대 계획을 밝힌 이후 그동안산업현장과 지자체를 방문하여 인력 상황을 점검하고,애로사항을청취하는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7.10.~11.영암 삼호 조선소 및 전남도청 방문, 7.15.대한상의 제주 포럼 강연에 직접 참석하였고,법무부는7.19.관계부처 신속협의체 논의,7.21.~26.광역지자체 의견수렴, 7.26.경제단체와 민간연구소 관계자 간담회 등을통해 사회 각층의 의견수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이번방안은숙련기능인력(E-7-4)전환을 위한 비자 심사 시국익에 기여할외국인근로자라는 기업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앞으로도외국인과학·기술인재,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정책을적시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전환신청은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등)을
방문할필요없이9.25.부터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21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에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문의: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
구분 | 내용 |
대상자 요건 (①+②+③+④) | ① 최근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4년 이상 체류한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현재 근무처에서 연봉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2년 이상E-7-4고용계약(농․축산업,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2,500만원 이상) ③현재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기본항목의Ⓐ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이상자로300점 만점에가점 포함200점 이상 득점자 |
■전환요건 점수: 300점 만점(가점제외)중200점 이상(가점포함)득점 |
제외대상 | ① 벌금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출입국관리법4회 이상 위반자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점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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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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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최근2년연간평균소득):최대120점 |
구분 | 2,500만원 이상* | 3,500만원 이상 | 5,000만원 이상 |
배점 | 50 | 80 | 120 |
*농․축산업,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2,400만원 이상 Ⓑ한국어능력:최대120점 |
구분 | 2급/2단계/41~60점 | 3급/3단계/61~80점 | 4급/4단계/81점 이상 |
배점 | 50 | 80 | 120 |
☞TOPIK(2급·3급·4급이상),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이상),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61~80점·81점이상) Ⓒ나이:최대60점 |
구분 | 19세~ 26세 | 27세~ 33세 | 34세~ 40세 | 41세~ |
배점 | 40 | 60 | 3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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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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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③ 현근무처3년 이상 근속 | ④ 인구감소지역및 읍·면지역3년 이상근무 |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 ⑥ 국내 운전면허증 |
① | ② 고용 기업체 |
중앙 부처 | 광역 지자체 |
30 | 30 | 50 | 20 | 20 | 20 | 10 |
①~⑥ 간 중복 가능(단,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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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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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항목 | 1회 | 2회 | 3회(이상) |
① 벌금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 5 | 10 | 20 |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 | 5 | 10 | 15 |
③출입국관리법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포함)(최대15점) | 5 | 1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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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상자요건및점수표항목(점수)은운영과정에서변경될수있음 |
추천절차안내
1중앙부처추천
ㅇ아래‘3고용기업추천자’중부처별지정된영역에한해추천가능
ㅇ추천명단을주단위로법무부(체류관리과)로공문송부
→해당외국인은별도로추천서를제출할필요없고자체심사표에표시만하면됨
부처 | 고 용 부 | 산 업 부 | 농식품부 | 산 업 부 | 해 수 부 | 국 토 부 |
추천 영역 | 제조업 | 뿌리산업 | 농축산업 | 조선업 | 어업 ‧ 내항상선 | 건설업 |
소관 부서 | 외국인력 담당관실 | 산업공급망 정책과/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 농업경영 정책과 | 조선해양 플랜트과 | 선원정책과 | 건설산업과 |
2광역지방자치단체추천
ㅇ아래‘3고용기업추천자’중1년이상해당광역지자체소재기업에근무중인외국인을추천[해당 외국인은E-7-4전환 후2년간 해당 광역지자체에서 계속 체류(주소)해야 함]
ㅇ17개광역지자체중추천을희망하는광역지자체가추천
-산하기초지자체의추천을취합해쿼터범위내에서추천
ㅇ추천은직종(영역)에상관없이E-7-4전환가능영역추천
ㅇ추천명단을주단위로법무부(체류관리과)로공문송부
→해당외국인은별도로추천서를제출할필요없고자체심사표에표시만하면됨
기초지자체 추천▶광역지자체 추천※▶법무부
3고용기업추천
ㅇ현재1년이상근무중인기업의대표가추천
ㅇ추천은해당기업직종(영역)에맞게추천
ㅇ외국인이E-7-4신청시추천서및추천자신분증사본을직접제출
개별기업체 직접추천▶법무부
한국어능력관련참고자료
□사회통합프로그램사전평가(KIIPTEST)
ㅇ평가홈페이지:www.kiiptest.org
ㅇ하반기사전평가일정(PBT-전국동시)
사전평가 차수 | 접수 기간 | 평가일 | 결과발표 | 신청 대상 |
수시3차 | ‘23. 8. 31.(목) ~ 9. 3.(일) | 9. 16.(토) | 10. 4.(수) | 전체 |
5차 | ‘23. 9. 5.(화) ~ 9. 13.(수) | 9. 23.(토) | 10. 12.(목) | E-9 |
수시4차 | ‘23. 10. 4.(수) ~ 10. 8.(일) | 10. 21.(토) | 11. 1.(수) | E-9 |
수시5차 | ‘23. 10. 17.(화) ~ 10. 21.(토) | 11. 4.(토) | 11. 15.(수) | E-9 |
6차 | ‘23. 11. 7.(화) ~ 11. 11.(토) | 11. 25.(토) | 12. 6.(수) | 전체 |
수시6차 | ‘23. 11. 21.(화) ~ 11. 25.(토) | 12. 9.(토) | 12. 22.(금) | 동포방문사증(C-38) ※ 등록외국인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