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충남 서해안 쪽이 뜨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58년 개띠들이 귀촌을 위해 충남 쪽 토지에 관심을 가지고...
서산은 2015년부터 중국과 민항 배가 오가는 예정입니다...
위 물건은 토지를 부모에게서 상속받고.....
근저당 설정 후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아마 법정지상권이 성립 되지 않을 듯 한데...
고수님들께서 보시고 혹시 제가 틀렸다면.... 틀린 이유를 소상히 적어 주십시요....
공부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집 이쁘네요... 추라이 잘 봐서 싸게 갖고 오면 좋겠네요..ㅎ
첫댓글 집 이쁘네요... 추라이 잘 봐서 싸게 갖고 오면 좋겠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