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회의 회원이 되기 위하여
우선 저는 경남지역대학의 농학과학생회의 회원입니다.
제목처럼 우리 학교의 학생회원이 되기 위해 입학이나 등록 시 전국총학에 8,000원의 학생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자율적이며, 학생회를 통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부자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학하여 각 지역대학의 소속 학과별 학생회를 통한 스터디나 동아리 등 학습을 돕기 위한 활동에 동의하여 다시 가입절차를 거치고 학생회비 30,000원을 납부하며, 또다시 각 학년회에 가입하기 위해 3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니 학생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 회비를 3번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학년 회비를 납부할 때 학과회비를 같이 내도록 안내하고 있고 그 안내자가 학과학생회의 임원이기에 동일한 조직인 것이며, 그 활동은 학과학생회의 회칙 상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임원들은 경남지역총학생회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당연직 위원이 되니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각 학과 학생대표는 지역총학 및 전국총학의 전학대회의 구성원이 되니 연결된 상하관계가 분명한데 반해 회비의 납부와 권리의 획득과 의무수행은 각각 다른 이러한 경우 정리가 필요해 보일 듯합니다.
그리고 경남농학과학생회는 최근 각 학년대표들에 의해 비대위가 구성되고 학생회장이 탄핵되었으며, 비대위가 선거의 절차를 교묘하게 비틀어(경남총학의 선거세칙을 적용하여) 임명동의 형식(대표자의 선출을 임원회의가 결정하는)으로 집행부를 구성하였으며 이 문제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탄핵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이 신청되어 기나긴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의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초기에 상급기구를 통한 조정이나 지휘권의 발동으로 충분하게 위반행위를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단 하나도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경남총학은 경남농학과학생회가 자신들의 산하조직이 아니라고까지 하였으며, 비대위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등 재판 중인 비대위 측 대표자를 경남총학의 운영위원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안건은 경남총학의 회칙 상 운영위원회의 임무조항인 산하기구학생회의 분쟁조정의 조항이었는데 이후 법정에 선거형식으로 결정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경남농학과학생회는 상급조직을 통한 분규사태를 정리(조정의기회)할 기회조차 없었고, 그 첫 시도는 법정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전국총학 및 학과별 연합회는 어떠한 간섭이나 관여도 없었으며, 심지어 학교 측의 결정도 중립적인 자세 즉, 법원의 판결에서 이기는 조직만을 인정한다는 상황까지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총학이든 경남총학이든 비위행위나 회칙위반에 대해 징계나 조정 및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 말단 하급조직에 이르러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전국총학을 찾게 되는 유일한 일은 임원의 선거에서 전국총학에 회비납부증명서의 제출이 유일한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정리는 회칙의 개정을 준비하는 이때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본인의 질의에 의구심을 잘 설명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남지역 농학과 학생회 회원 송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