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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변경에 대한 [수정]해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2006년 2월 11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변경에 대한 해설”을 하였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과 시행령을 해설하는 과정에서 [부칙의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여 해설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오류의 핵심적인 내용은 청소년지도사 시험의 자격조건과 시험과목이 2008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것이 아니라, 2006년 1월 1부터 바뀐다는 것이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의 부칙에 의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지도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청소년육성분야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8742호,2005.3.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기준과 자격검정 및 방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되지 않고, 부칙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법령 해설에 혼란을 빚게 되었다. 본의 아니게 법령의 해석에 오류를 범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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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시험제도가 대폭 바뀌었다.
핵심적인 내용은 과거에는 청소년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50여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졸업예정자는 누구나 청소년지도사 3급에 응시할 수 있고, 어떤 학과에 소속하더라도 청소년기본법령이 정한 일정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2급에 응시할 수 있었다.
새로운 법령은 대학에서 [특정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과 [청소년육성분야 경력자에게만] 청소년지도사에 응시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는 4년제 대학교에서 청소년지도사 2급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과목인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8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만 청소년지도사에 응시할 수 있다. 2008년부터는 위의 과목을 이수한 자는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면접만으로 2급 청소년지도사를 취득할 수 있다. 대학교에서 청소년학을 전공한 사람이 청소년지도사 2급을 취득하는 것은 매우 손쉽게 되었다.
반면에 청소년학과에 소속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위의 8과목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는 2급 청소년지도사를 취득할 수 없다. 반드시 그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가 되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4년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자나 졸업예정자가 청소년지도사를 취득하려면 청소년육성분야에 취업한 후(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단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 2년 이상 경력을 쌓은 후에 시험에 응시해야 할 것이다.
그럼, 4년제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2006년 2월에 졸업하거나 그 이전에 졸업한 사람, 혹은 현재 3학년이나 4학년 재학 중인 자는 앞으로 청소년지도사에 응시할 수 없는가? 응시할 수 없다.
개정된 시행령은 제20조 제2항과 제3항이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기존의 법령에 따라서, 사회복지학과 졸업자와 졸업예정자에게도 응시기회가 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부칙에 의하면, 응시자격과 시험과목을 규정한 별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06년부터 [법에서 정한 특정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만이 청소년지도사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럼, 현재 청소년학과 혹은 청소년지도학과 학생이 아닌 사람은 청소년지도사에 응시할 수 없는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라고 되어 있다. 최근 많은 대학은 학부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공과목이라 함은 반드시 “청소년학과 졸업생”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청소년학을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하지만], 대학교육에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권장한다는 점에서 볼 때, 청소년학을 복수전공/부전공한 자에게도 응시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예컨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사회복지학, 가족복지학, 노인복지학 전공과 함께 “평생교육학 전공”을 개설하고 있는데, 현재 청소년지도사 자격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평생교육학의 전공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와 같이 전공과목으로 위의 과목을 개설한 경우에는 대학생이 해당 학점만 이수하면 2급 청소년지도사를 응시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12월까지는 시험을 보아야 하고, 2008년부터는 필기시험이 없이 면접만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사실상 2006년 1월부터 시행되므로, 대학교는 기존교과목을 개편하여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등으로 교육과정을 새로 개설해야 할 것이다.
위의 사항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청소년위원회나 이 국가시험을 관리해온 한국청소년개발원의 공식입장은 아니다. 청소년지도사 제도를 수립하고 청소년지도사 시험을 오랫동안 관리해온 경험에 바탕을 두면서, 청소년기본법과 시행령을 해석한 것이다. 부칙까지 꼼꼼히 읽어본 다음에 해설을 하지 못해, 혼선을 준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2006년 2월 14일 다시 수정하여 작성함]
청소년기본법(2005년 3월 31일에 개정)
제21조 (청소년지도사) ①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5.3.24>
②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등급은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제20조 (자격검정)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은 청소년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청소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검정을 청소년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②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기준과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기준에서 2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기준 제1호·제2호 및 3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기준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급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④그 밖에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시행일:2008.1.1] 제20조제2항 제20조제3항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8742호,2005.3.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기준과 자격검정 및 방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령<개정2005.4.27>별표1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의등급별응시자격기준(제20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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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급 │ 응 시 자 격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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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청소년지도사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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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청소년지도사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 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
┃ │ 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 │2.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
┃ │ 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 │3.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
┃ │ 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 │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 ┃
┃ │ 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 │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5.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
┃ │ 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6.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
┃ │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 │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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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청소년지도사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 │ 는 자로서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
┃ │ 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 ┃
┃ │ 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 │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 ┃
┃ │ 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 │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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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20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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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 정 과 목 │ 검 정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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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 주·객관직 ┃
┃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 필 기 ┃
┃ │도자론 │ 시 험 ┃
┠──┼───────────────────┼───┬──────────┨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객관식│ 면 접 ┃
┃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필 기│(3급청소년지도사자격┃
┃ │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시 험│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 │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 │면제) ┃
┠──┼───────────────────┼───┼──────────┨
┃3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객관식│ 면 접 ┃
┃ │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필 기│ ┃
┃ │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시 험│ ┃
┃ │개발과 평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