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 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ㅇ 본 건은 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단, 비영리법인은 적용 예외로 입찰참가 가능)
ㅇ 제안(현장)설명회 참여 업체(나라장터에 참가등록 필)
ㅇ 업종제한 : 실내건축업 면허 소지업체
※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5. 공동수급 : 불허
6.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시 구비서류
※ 기술제안서 작성시 표지 및 내지에 회사명, CI 등은 표기 불가하며, 제출시 ㉮,㉯,㉰,㉱,㉲,㉳,㉴는 원본과 사본 모두 제출, 사본의 경우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부분(업체명, 대표자 등) 삭제, 미삭제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작성관련 서류양식은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참조
※ 입찰참가자격 서류 미제출시 제안서 접수 불가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와 동법시행규칙제44조에 해당할 경우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ㅇ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ㅇ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9. 기타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ㅇ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ㅇ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진흥원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ㅇ 제출된 제안서는 진흥원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하여야 합니다.
ㅇ 진흥원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진흥원 소유이며, 진흥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ㅇ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처
- 과업내용 관련 : 큐브사업기획팀(정기운 과장 ☎ 1566-1114 / 042-719-6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