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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사항 1번국도 수원쪽에서 평택쪽으로 내려 가는중 폭우속에서 병점지하차도에 진입햇는데 물이 너무많이차서 진행불가 뒤따르던차량으로인해 후진도 불가능해서 차량이 침수됬어요 차량의 절반정도 물이차서 사람만 긴급히 대피했슴 112에 신고했더니 견인차 불러서 견인해가라는 답변 들었슴
2.보험관계(본인 및 상대차량의 종합보험 유무) 자차 안들음
3.피해내용(진단명, 입원기간, 수리비등) 차량 폐차해야한다고함 견인비와 물에서건지는비용해서 99000원 들었슴
4.소득(직군,연소득, 세금신고유무) 주부 알바중
5. 질문사항 1)지자체의 책임은 전혀 없는 천재지변인가요? 만약 인사사고가났다면 ..전번폭우에도한번 그런일잇엇다는 소문들은적잇슴
나. 답변 안녕하세요..카페지기입니다.(car-sago) 큰일 날뻔하셨군요...다치신곳이 없다니 다행이십니다~~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등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도로관리청에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신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청에 대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상당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우선, 해당 도로관리청에 연락을 먼저 해보셔야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자연재해로서 급격한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책임을 부정하여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방법은 님의 손해를 입증하여(수리비 또는 폐차비용, 또는 기타비용)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신데요~~~
소송은 우선 이길수 있는 싸움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둘째로, 이겨서 남는 싸움이진도 중요합니다.
이건 같은 경우 이긴다고 하더라도 전부에 배상은 어렵습니다. 통상 도로관리청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0%~40%정도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겨도 님의 부담이 90%~60%라는 말이지요...
또한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상의 하자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소송상에서 이를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물론 승소시에는 승소비율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은 비정상적인 폭우의 경우 법원이 도로관리청의 배수시설에 대한 하자를 인정할 지는 의문이 듭니다. 후폭풍도 고려를해야 겠지요...(서울시내에 모든 침수지역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터이니깐요~~)
님이 당하신 사고는 인재일 수도 있으나, 현재 지자체의 경제력, 이번 폭우의 급격성등을 따져 볼때 도로관리청의 관리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쉽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소송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해가 막심하시니 임의청구를 해보시고 관리청의 반응을 보시는 정도는 괞찮으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처리결과를 상담후기에 올려주세요~~~나중에 다른분들이 이글을 보고 참고하시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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