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대위권)
보통약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 약관자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 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 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 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완성품의 제조업자, 부품 또는 중간재 등의 제조업자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 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 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