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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박,동산 강제집행(172조~256조) Re: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와 특정 정도
운영자 추천 0 조회 2 24.07.11 08: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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