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o 신청법인은 필리핀에 지점 형태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필리핀 지점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음.
- 필리핀 지점 폐지시 필리핀 지점의 누적 이윤 송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지점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
(질의요지)
o 내국법인이 필리핀 지점의 누적된 이윤을 국내 송금하면서 납부한 세액(지점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적용 시기
【회신】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사업장(지점)의 누적된 이윤을 국내로 송금하면서「한ㆍ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 및 필리핀 세법에 따라 송금액의 10%를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국내 송금액의 원천이 되는 필리핀 지점의 이윤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④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 한ㆍ필리핀 조세조약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 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
나. 기타의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25%
본 항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
제10조에 관하여 동조는 어느 일방체약국이 지점에서 본점으로 송금되는 이윤에 대하여 법인소득세와는 별도로 송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